Page 1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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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02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보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험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수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            납
                    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관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리



                   다)  발급채널  및  발급요건
                    (1)  개인(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신청유형       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기준                      서류  관리
                                                                                         복사,  보관
                             본인       〇 신분증  지참
                                                                                           생략
                                      〇 신청서  …  발급  후  전산  출력
                                      〇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대리인이  현재  동일  증번호  세대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니면
                                         정보주체  본인과  유선확인(본인여부,  위임여부  확인)  및
                 내방
                            대리인          신청서에  유선통화  내역  기재  필수                          복사,  보관
                                        ­ ‘학교제출용’용도로  발급  시  신청인이  현재  동일  증번호  세대원
                                         또는  피부양자라면  발급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없이  정보주체
                                         본인과  유선으로  제공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필수)
                                         방문신청인  신분증  확인,  복사,  보관  후  발급  (신청서에
                                         유선통화  내역  기재  필수)

                                      〇 본인신청만  가능(대리인  전화  신청  불가능)
                                        ­  본인확인절차(질문확인)를  반드시  거쳐  발급
                                            ※  본인확인  시에는  주소변동이력·자격변동이력  등  이력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고,  자동이체  여부  및  금융회사  등  질문사항을
                 전화          본인            적절히  선택하여  본인확인  철저                              -
                                      〇 발급방법:  팩스  및  우편
                                          ­ 팩스발송  요청  건:  민원인  요청  번호
                                          ­ 우편발송  요청  건:  행망주소  선택  또는  발송요청  주소를
                                          직권으로  입력하여  발송의뢰  가능
                 팩스          본인       〇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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