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47
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02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보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험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수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 납
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관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리
다) 발급채널 및 발급요건
(1) 개인(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신청유형 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기준 서류 관리
복사, 보관
본인 〇 신분증 지참
생략
〇 신청서 … 발급 후 전산 출력
〇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이 현재 동일 증번호 세대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니면
정보주체 본인과 유선확인(본인여부, 위임여부 확인) 및
내방
대리인 신청서에 유선통화 내역 기재 필수 복사, 보관
‘학교제출용’용도로 발급 시 신청인이 현재 동일 증번호 세대원
또는 피부양자라면 발급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없이 정보주체
본인과 유선으로 제공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필수)
방문신청인 신분증 확인, 복사, 보관 후 발급 (신청서에
유선통화 내역 기재 필수)
〇 본인신청만 가능(대리인 전화 신청 불가능)
본인확인절차(질문확인)를 반드시 거쳐 발급
※ 본인확인 시에는 주소변동이력·자격변동이력 등 이력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고, 자동이체 여부 및 금융회사 등 질문사항을
전화 본인 적절히 선택하여 본인확인 철저 -
〇 발급방법: 팩스 및 우편
팩스발송 요청 건: 민원인 요청 번호
우편발송 요청 건: 행망주소 선택 또는 발송요청 주소를
직권으로 입력하여 발송의뢰 가능
팩스 본인 〇 불가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