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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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신청유형      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기준                      서류  관리

                                         〇 방문신청의  경우와  동일
                              법인사업장      〇 발급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발급요청  공문,  발급신청자  신분증
                     팩스                    2)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사본),  신청자  신분증             복사,  보관
                                         〇 발급방법
    02                        개인사업장          -  팩스발송  요청  건:  전산에  등록된  FAX번호  또는
                                            신청서류에서  확인  가능한  발신  팩스번호
      보                                  〇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  후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험                                  〇 발급방법:  출력만  가능(팩스전송  불가)
      료                                    -  출력  시  다운받은  PDF파일  비밀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〇 발급가능서류
      수                                    1)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
      납                      사회보험징수            ․ 보험구분:  건강·연금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관                         포털             ․ 발급용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출용
      리                      (http://si4n.    2)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
                              nhis.or.kr)        ․ 보험구분: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제출기관:  보험시설  외  7개  기관
                                               ․ 발급용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출용,  법원제출용,
                    인터넷
                                                   사업장제출용,  기타
                                           3)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발급용도:  조달청제출용
                                         〇 WEB  EDI  (실시간  발급가능)
                                         ※  업무대행업체  로그인하는  경우,  발급불가
                                EDI                                                          -
                                         〇 KT  EDI  (실시간  발급가능)
                                         ※  업무대행업체  로그인하는  경우,  발급불가
                               정부24      〇 불가                                                -
                            (www.gov.kr)



                   라)  유효기간
                    (1)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2)  발급시기별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                           구분                          유효기간  표기

                       납기  전                   완납(당월  분  납부  전)                  납부마감일  +3
                       납기  전
                                                완납(당월  분  납부)                 다음월  납부마감일  +3
                   (1일∼납부마감일)
                    납기  후(1∼2일)           직전월을  제외하고  미납이  없는  경우              직전  납부마감일  +3

                    (3)  시행일:  2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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