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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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신청유형 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기준 서류 관리
〇 방문신청의 경우와 동일
법인사업장 〇 발급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발급요청 공문, 발급신청자 신분증
팩스 2)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사본), 신청자 신분증 복사, 보관
〇 발급방법
02 개인사업장 - 팩스발송 요청 건: 전산에 등록된 FAX번호 또는
신청서류에서 확인 가능한 발신 팩스번호
보 〇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 후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험 〇 발급방법: 출력만 가능(팩스전송 불가)
료 - 출력 시 다운받은 PDF파일 비밀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〇 발급가능서류
수 1)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
납 사회보험징수 ․ 보험구분: 건강·연금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관 포털 ․ 발급용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출용
리 (http://si4n. 2)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
nhis.or.kr) ․ 보험구분: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제출기관: 보험시설 외 7개 기관
․ 발급용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출용, 법원제출용,
인터넷
사업장제출용, 기타
3)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발급용도: 조달청제출용
〇 WEB EDI (실시간 발급가능)
※ 업무대행업체 로그인하는 경우, 발급불가
EDI -
〇 KT EDI (실시간 발급가능)
※ 업무대행업체 로그인하는 경우, 발급불가
정부24 〇 불가 -
(www.gov.kr)
라) 유효기간
(1)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2) 발급시기별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 구분 유효기간 표기
납기 전 완납(당월 분 납부 전) 납부마감일 +3
납기 전
완납(당월 분 납부) 다음월 납부마감일 +3
(1일∼납부마감일)
납기 후(1∼2일) 직전월을 제외하고 미납이 없는 경우 직전 납부마감일 +3
(3) 시행일: 2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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