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5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5)  증명서  진위확인

                   가)  대상  :  방문,  인터넷,  고객센터,  EDI를  통해  발급된  납부(수납)확인서,  완납증명서
                          ※ 정부24(gov.kr)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는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  확인

    02             나) 확인내용: 발급번호를 기반으로 발급된 증명서와 제출된 증명서가 동일한지 비교 검증하여
                      내용  위변조  여부를  확인
      보            다)  확인경로:  공단  대표홈페이지(www.nhis.or.kr)
      험
      료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신청>  증명서  발급/확인>  증명서진위확인

      수
      납          6)  자진신고  납부사업장
      관
      리            가)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 자진신고 납부사업장(건설업, 벌목업, 유기사업 등)은 수납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여,
                       체납여부가 실시간으로  공단에  연계되지 않아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발급 불가능

                   나)  수납확인서:  공단에서  수납한  건에  한하여  발급  가능



                마.  발급  시  유의사항

                   1)  증명서의  처리기한은  접수일  당일로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여  신청서류  및  발급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타 기관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의거,  ʻ공단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ʼ을  준수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4)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