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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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5) 증명서 진위확인
가) 대상 : 방문, 인터넷, 고객센터, EDI를 통해 발급된 납부(수납)확인서, 완납증명서
※ 정부24(gov.kr)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는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 확인
02 나) 확인내용: 발급번호를 기반으로 발급된 증명서와 제출된 증명서가 동일한지 비교 검증하여
내용 위변조 여부를 확인
보 다) 확인경로: 공단 대표홈페이지(www.nhis.or.kr)
험
료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신청> 증명서 발급/확인> 증명서진위확인
수
납 6) 자진신고 납부사업장
관
리 가)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 자진신고 납부사업장(건설업, 벌목업, 유기사업 등)은 수납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여,
체납여부가 실시간으로 공단에 연계되지 않아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발급 불가능
나) 수납확인서: 공단에서 수납한 건에 한하여 발급 가능
마. 발급 시 유의사항
1) 증명서의 처리기한은 접수일 당일로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여 신청서류 및 발급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타 기관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의거, ʻ공단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ʼ을 준수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4)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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