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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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납부확인서발급기준


                업무  비교표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신청인  구분                                구비서류  및  기준
                                                                                                       02
                       본    인  ∙ 신청서(전산관리)            ∙ 신분증(제시로  갈음)
                               ∙ 신청서(전산관리)            ∙ 위임장
                                                                                                         보
                               ∙ 위임장,  발급대상자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복사  및  편철  요)
                                                                                                         험
                                   ※ 단,  “학교제출용”용도로  발급  시에  한해  신청인이  동일  납부자번호  세대원  또는  피부양자일
                내방                                                                                       료
                       대리인         경우,  정보주체와  본인과  유선으로  제공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방문신청인의
                                                                                                         수
                                   신분증  확인  및  복사⋅보관으로  발급  가능
                                                                                                         납
                                   ※ 자격이력자  아닌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정보주체  본인과  유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관
                                   (본인여부,  위임여부  확인)
                                                                                                         리
                               ∙ 신청서(전산관리)
                유선     본    인
                                 ※  본인신청만  가능,  본인확인절차  거쳐  팩스  및  우편발송(발송지  제한  없음)
                팩스     폐    지  ∙ 폐지


               사업장


                  신청인구분                                  구비서류  및  기준
                               ∙ 신청서(전산관리)
                               ∙ 발급요청공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사본),  발급신청자  신분증(복
                     법인사업장      사  및  편철  요)
                                 ※ 발급신청자가  대표자가  아니라  직원일  경우  자격유지  여부  확인
                                  (자격유지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  위임필요)
                내방             ∙ 신청서(전산관리)
                               ∙ 발급요청공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사본),  발급신청자  신분증
                                (복사  및  편철  요)
                     개인사업장
                                 ※  단,  방문신청인이  대표자인  경우에  한해  서류요건  생략,  대표자신분증  확인  후  발급  및
                                  복사・보관으로  발급  가능
                                 ※  발급신청자가  직원일  경우  자격유지  여부  확인 (자격유지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  위임필요)

                     법인사업장     ∙ 발급불가
                유선             ∙ 대표자일  경우에  한해  본인확인  거쳐  발급
                     개인사업장
                                 ※  전산에  등록된  fax번호,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지  제한
                     법인사업장     ∙ 방문신청  서류와  동일
                팩스
                     개인사업장       ※  전산에  등록된  fax번호,  접수된  신청서류에서  확인가능한  번호로  발송지  제한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증명서  발급  시  팩스발송  기능  추가(운영일자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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