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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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Question
10 완납증명서 발급 시 유효기간이 다 기재되어 있나요?
➜ 완납증명서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서에만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완납증명서 수기발급 절차 개선 안내(2017.1.11.)
○ 납부자의 계약대금 수령 관련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납부마감일 다음 날과 그 익일에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직전 1개월 체납만 있는 경우라면 출금증빙자료 확인 없이도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 02
가. 적용대상 : 납부마감일+1일, 납부마감일+2일 완납증명서 발급 요청한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보
나. 개선내용
험
료
개선전 개선후
수
신청방법 지사 방문, 팩스 지사 방문, 팩스, 공단 홈페이지
납
출금증빙자료 제출여부 필요 불필요
관
〇 납기 전 발급일 현재 체납이 없는 경우 리
납부마감일
최초 도래하는 납부마감일 + 3일
〇 매월 1일~납부마감일 사이
납기 전 납부한 경우
다음 월 납부마감일 + 3일
다음 월 납부마감일
ex) 발급일이 20.7.1.~7.10.사이로 20.6월분 보험료까지
증명서 유효기간 완납한 경우
→ 유효기간: 2020. 8. 13.
〇 현행유지
직전 월 납부마감일 +3일
납부마감일 후 1~2일
이내로 직전 월만 미납 ex) 20.3.11.~3.12. 사이 발급하는 건으로 직전 월인
20.2월만 마닙인 경우
→ 유효기간: 2020. 3. 13.
Question
11 (건설사업장)고용산재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
➜ 건설업, 벌목업 등 고용, 산재 보험료 자진신고대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료 완납여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 및 벌목업 등 고용산재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의 고용 산재 보험료 완납여부 포함 안 됨
- 고용산재만 가입한 사업장이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일 경우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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