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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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Question
               10      완납증명서  발급  시  유효기간이  다  기재되어  있나요?


                  ➜ 완납증명서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서에만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완납증명서  수기발급  절차  개선  안내(2017.1.11.)
                        ○ 납부자의 계약대금 수령 관련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납부마감일 다음 날과 그 익일에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직전  1개월  체납만  있는  경우라면  출금증빙자료  확인  없이도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               02
                              가.  적용대상 : 납부마감일+1일,  납부마감일+2일  완납증명서  발급  요청한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보
                              나.  개선내용
                                                                                                         험
                                                                                                         료
                                                 개선전                        개선후

                                                                                                         수
                               신청방법           지사  방문,  팩스            지사  방문,  팩스,  공단  홈페이지
                                                                                                         납
                          출금증빙자료  제출여부            필요                        불필요
                                                                                                         관
                                                             〇 납기  전  발급일  현재    체납이  없는  경우             리
                                                납부마감일
                                                               최초  도래하는  납부마감일  +  3일
                                                             〇 매월  1일~납부마감일  사이
                                                               납기  전  납부한  경우
                                                               다음  월  납부마감일  +  3일
                                             다음  월  납부마감일
                                                             ex)  발급일이  20.7.1.~7.10.사이로  20.6월분  보험료까지
                            증명서  유효기간                           완납한  경우
                                                             →  유효기간:  2020.  8.  13.
                                                             〇 현행유지
                                                               직전  월  납부마감일  +3일
                                            납부마감일  후  1~2일
                                            이내로  직전  월만  미납  ex) 20.3.11.~3.12.  사이  발급하는  건으로  직전  월인
                                                               20.2월만  마닙인  경우
                                                             →  유효기간:  2020.  3.  13.




              Question
               11      (건설사업장)고용산재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


                  ➜ 건설업, 벌목업 등 고용, 산재 보험료 자진신고대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료 완납여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  및  벌목업  등  고용산재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의  고용  산재  보험료  완납여부  포함  안  됨
                      -  고용산재만  가입한  사업장이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일  경우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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