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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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Question
               12      징수포털에서  완납증명서  발급  시  체납이  있다고  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 다수사업장의  경우  완납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속한  모든  사업장관리번호에  미납내역이  없을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로그인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관리번호의  체납여부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  해당사업장관리번호(등록번호)의  사업장이  가입한  모든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시  발급가능
    02                  - 신청한 사업장관리번호가 완납일지라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의 다른 사업장관리번호에 체납이 있을시
                      발급  불가
      보
      험
      료       Question
               13    연금보험료  미납이  없는데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  됩니다.
      수
      납
      관           ➜ 완납증명서는  단순  완납기준이  아닌  ‘체납없음’을  나타내는  서식입니다.  정기  고지분  직전월까지  체납이
      리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간혹, 연금보험을 최초 가입하여 가입월에 완납한 후,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최초  가입월의  납부마감일  이전에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먼저 최초 연금 가입월을 확인하시고  민원인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4      그  외  직장가입자인데  발급이  안  될  경우


                  ➜ 군인
                        - 군인 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리단에서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군에서  개인별  부과내역을  공단에  제공함에  따라,  2010년  1월  이후만  납부확인서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의 납부확인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현역이시면 소속 부대의 경리단으로,
                       퇴직군인이신  경우  군의  재정관리단으로  문의하시길  안내드리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단  :  02-3146-6560  (육,  해,  공군  공통)
                        -  군은  건강보험  개인별  부과내역을  매달  문서로  통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납부마감일  3~7일전에  반영되나  정확한  반영일자는  매달  변경됩니다.
                        - 2010년 1월 이후  납부확인서도 발급이 안 되시거나 금액이  0원으로 뜨는  경우,  휴직이나  해외근무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관할지사  별도관리  사업장

                        - 항운노조, 주한미군, 주한미대사관은 관할지사가 별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개인별납부내역  또한
                      관할지사만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시  관할지사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부산항운노동조합(부산중부지사), 그 외 항운노조(동작지사), 주한미군 (용산지사), 주한미대사관 (종로지사),
                       국가정보원  직원  등(소속기관)

                            ※  국정원  부서  02-3461-6883(국정원소속인지  정확한  확인  후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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