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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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3) 발급번호관리
가) 공단에서 발급하는 납부확인서 및 수납확인서의 발급번호는 확인서 종류 및 발급채널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관리한다.
나) 발급번호 구성체계
02
XY - YYYYMMDD - 9999999
∙ X : 1 건강, 2 연금, 3 고용, 4 산재, 5 고용 + 산재, 6 지역 수납확인서, 7 사업장 수납확인서,
8 4대보험 완납증명서, 9 건강 + 연금 완납증명서 보
험
∙ Y : 1 인터넷, 2 지사, 3 EDI, 4 행정정보공동이용, 5 무인민원발급기
료
∙ YYYYMMDD : 발급년월일
∙ 9999999 : 일련번호 수
납
관
다) 납부확인서의 진위여부는 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수납확인서는 확인할 수
리
없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건강보험EDI), 지사, 고객센터(2014.12.15. 이후 발급 건)를
통해 발급받으신 납부확인서(완납증명서)의 발급이력을 확인 가능
4) 특수사업장 가입자 납부확인서
가) 군인
- 자진납부 사업장으로 보험료를 공단에서 부과하지 않음
- 2010년 1월부터 발급 가능 (군에서 공단으로 자료 제공한 내역 전산에 반영)
※ 금액이 안 뜨는 경우는 휴직, 해외근무, 자격, 보험료간 사업장기호 불일치, 실제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임
(실제납부내역 없을 경우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자료과에 문의하도록 안내)
- 2010년 1월 이전 내역은 현직군인인 경우 해당 부대로, 퇴직군인의 경우 군의 재정관리단
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 재정관리단 : 02-3146-6560 (육, 해, 공군 공통)
나) 관할지사 별도관리 사업장 : 해당지사로 안내
※ 항운노조(동작지사), 주한미군(용산지사), 주한미대사관(종로지사)
다) 국가정보원 직원 등 : 소속기관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 국정원 부서 02-3461-6883(국정원소속인지 정확한 확인 후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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