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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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3)  발급번호관리

                   가) 공단에서  발급하는  납부확인서  및  수납확인서의  발급번호는  확인서  종류  및  발급채널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관리한다.

                   나)  발급번호  구성체계
                                                                                                       02
                      XY  -  YYYYMMDD  -  9999999
                          ∙ X : 1  건강,  2  연금,  3  고용,  4  산재,  5  고용  +  산재,  6  지역  수납확인서,  7  사업장  수납확인서,
                         8  4대보험  완납증명서,  9  건강  +  연금  완납증명서                                            보
                                                                                                         험
                          ∙ Y : 1  인터넷,  2  지사,  3  EDI,  4  행정정보공동이용,  5  무인민원발급기
                                                                                                         료
                          ∙ YYYYMMDD : 발급년월일
                          ∙ 9999999 : 일련번호                                                               수
                                                                                                         납
                                                                                                         관
                   다) 납부확인서의 진위여부는 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수납확인서는 확인할 수
                                                                                                         리
                      없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건강보험EDI), 지사, 고객센터(2014.12.15. 이후 발급 건)를
                        통해  발급받으신  납부확인서(완납증명서)의  발급이력을  확인  가능



                 4)  특수사업장  가입자  납부확인서

                   가)  군인

                     -  자진납부  사업장으로  보험료를  공단에서  부과하지  않음
                     -  2010년  1월부터  발급  가능  (군에서  공단으로  자료  제공한  내역  전산에  반영)
                          ※  금액이 안  뜨는 경우는 휴직, 해외근무,  자격,  보험료간 사업장기호 불일치,  실제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임
                         (실제납부내역  없을  경우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자료과에  문의하도록  안내)
                     - 2010년 1월 이전 내역은 현직군인인 경우 해당 부대로, 퇴직군인의 경우 군의 재정관리단

                       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  재정관리단 : 02-3146-6560  (육,  해,  공군  공통)

                   나)  관할지사  별도관리  사업장 : 해당지사로  안내
                          ※  항운노조(동작지사),  주한미군(용산지사),  주한미대사관(종로지사)

                   다)  국가정보원  직원  등 : 소속기관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  국정원  부서  02-3461-6883(국정원소속인지  정확한  확인  후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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