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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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9.  6.  12.>
                                                    [    ]  가입
                                       임의계속                      신청서
                                                    [    ]  탈퇴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가입자    ③  주소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퇴직    ⑤  명칭
                사업장
                (기관)   ⑥  재직기간                                    .     .    .  ∼         .     .    . (        개월)


                                          ⑨  주민등록번호       ⑩  장애인・국가유공자              ⑪  외국인
                       ⑦  관계   ⑧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종류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피부양자











     부
     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계속  가입(탈퇴)을  신청하고,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지역가입자가  됨을  확인합니다.
      서                                                                              년              월              일
      식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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