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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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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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국민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연금
                   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
               건강    지  않습니다.
               보험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  1. 앞면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보험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산재    수  있습니다.
               보험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작성방법
               공통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항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
                     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국민연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금
                     희망"[  ]"에  "ü"표시를  합니다.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
                     /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건강보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험     금품
                       ㆍ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
                      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삭제  <2013.9.30>
     부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시 : 이직일  다음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록         고용보  <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험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산재보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험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서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식

      자                                               처리  절차
      료
      실             신고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고서  처리    è 자격 상실 및 확인 통지  è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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