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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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쪽)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수수
                                                                                                료
              첨부     건강보험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없음
              서류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
                                  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1부
                    일자리안정자금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지원 신청
                                                      유의사항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자금 지원
                신청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
                        는  "[  ]"에  "ü"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
               공통사항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
                       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ü"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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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니다).                                                        서
               고용보험                                                                                      식
                 ・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산재보험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ü"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자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료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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