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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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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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없음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직원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날짜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공통
사항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부 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록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서
식 처리 절차
자 사업장 내용변경
료 신고서 제출 è 접수 및 확인 è 신고서 처리 è 확인 통지 è 수령
실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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