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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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5쪽)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외국인
                     관계      성명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종별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YYYY.MM.DD)
               피부양
                자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첨부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                                                작성방법
     록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서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장애  등  종류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식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료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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