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371
부록 서식 자료실
(뒤쪽)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
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첨부서류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임의계속 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입의 경우만 3.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없음
제출)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 의 사 항
1.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사용관계가 끝난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입니다.
4. 이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적용하는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6.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작 성 방 법
❍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 ]가입"에, 탈퇴인 경우 "[ ]탈퇴"에 "∨"표시합니다.
① ∼ ④: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⑥: 퇴직 당시의 사업장(기관)의 명칭 및 재직기간을 적습니다.
⑦ ∼ ⑪: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다만, 임의계속탈퇴 신청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며느리,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⑨: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⑩: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 부
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⑪: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록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서
처리 절차
식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청서 처리 è 자격취득 확인 통지 è 수령
자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료
실
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