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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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
                          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첨부서류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임의계속  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입의  경우만     3.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없음
                 제출)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 의 사 항

               1.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사용관계가 끝난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입니다.
               4. 이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적용하는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6.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작 성 방 법

               ❍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    ]가입"에,  탈퇴인  경우  "[    ]탈퇴"에  "∨"표시합니다.
                 ①  ∼  ④: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⑥:  퇴직  당시의  사업장(기관)의  명칭  및  재직기간을  적습니다.
                 ⑦  ∼  ⑪: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다만,  임의계속탈퇴  신청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며느리,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⑨: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⑩: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  부
                    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⑪: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록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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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식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청서 처리     è   자격취득 확인 통지    è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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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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