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18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2)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보며,
                          소속근로자는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나)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1) 공사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월  8일  이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다)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예시) 】
    03                                                                        정규직근로자

                    ※  원수급인(㉮),
      직               하수급인(㉯),  하수급인(㉰)            ㉮  원수급인                    ㉮  건설  현장
                                                    (종합건설)
      장               3개  사업장  적용                                             일용근로자  ①
      가
      입
      자

      자                        ㉯  하수급인                                 ㉰  하수급인
      격
      관                                정규직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리
                  ㉯  건설  현장                                      ㉰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④
                                    일용근로자  ②
                                                                          ㉱  시공참여자
                                    일용근로자  ③                          (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

                 ❍  3개  사업장  (㉮  원수급인  건설현장,  ㉯  하수급인  건설현장,  ㉰  하수급인  건설현장)  각각  성립
                     -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  분리적용  사업장(당연적용-건설)으로  성립
                         ※  정규직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로  건설현장  사업장(4.당연적용-건설)으로  적용하지  않음

                 ❍  각각의  건설현장  사업장  일용근로자
                 -  ㉮  원수급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①
                 -  ㉯  하수급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②  +  일용근로자  ③
                 -  ㉰  하수급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④  +  ㉱  시공참여자(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

                 ❍  건설업자가  아닌  “㉱  시공참여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을  별도로  성립할  수  없음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사업이  금지됨
                      (관련근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






               184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