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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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건설현장 사업장 판단 확인 서류 (예시)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확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는 각 근거 법령에서 인정하는 등록(허가)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
❍ 보완적 확인사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별지10호 서식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신고서)에 따른 건설공사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근로복지공단 발급)”으로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경미한 공사인 경우 등은 계약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 및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한적으로 “도급계약서”로 확인
5) 적용예(경과조치) 사업장
가) 대상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라,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03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
(2) “경과조치”에 따른 사업장 적용 직
장
【 경과조치 】 가
지침 시행일(2018.8.1.) 전 입찰 공고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 입
경우, 2020.7.31.까지 종전(20일) 지침 적용 자
자
나) 판단 및 인정기준 격
(1) 발주형태에 따라 “공사계약일”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관
리
발주형태 경과조치 적용 기준
입찰공고 없이 발주자와 원수급인 간 공사계약일이 시행일(‘18.8.1.) 전에 이루어진 공사
도급계약 하는 경우 ※ 하수급사업장의 경과조치 여부도 최초 원도급계약일로 판단
입찰공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입찰공고를 시작한 날이 시행일(‘18.8.1.) 전에 이루어진 공사
- 공사 착공일로 경과조치 건설현장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 2018.8.1. 전에 기 성립된 건설현장 사업장은 경과조치 적용
(2) 경과조치 사업장은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의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확인”란을
작성하고 입증서류 제출 시 인정
※ 서식 : 보험료 일괄경정신청서
- 입증서류 : 입찰공고문, 원도급 공사계약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중 1종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제출시 사업개시일 등이 2018.8.1. 전인 경우 인정
- 하수급 건설현장 사업장에 한하여 위의 입증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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