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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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참고 건설공사의  발주  및  계약형태


                 ❍  발주형태
                     - 공공 공사의 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국가계약법」제7조제1항, 「지방계약법」 제9조)
                         •  (발주자)  일반경쟁,  제한경쟁의  경우  입찰공고  후  계약  체결하고,  지명경쟁의  경우  지명하는  통지문을
                      발송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별도의  입찰공고  없이  계약  체결
                         • (원수급인)  입찰공고  후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고  없이  수의계약도  가능
                     -  민간  공사의  계약  :  자율적으로  계약의  형태,  절차  등  진행
                         • (발주자,  원수급인)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임

                 ❍  계약형태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입찰공고>          <원도급계약>                        <하도급계약>
                                                                                                       03

                 6)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직
                   가)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장
                    (1)  제출서류                                                                            가
                                                                                                         입
                      ①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공통서식)                                                            자

                      ②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자
                      ③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격
                                                                                                         관
                              ※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사후정산,  경과조치  여부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리
                              ※  사후정산  내용  확인  불가한  경우  제한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  확인
                    (2)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업장에서  반드시  EDI로  신고

                    (3)  추가서류  :  경과조치  사업장일  경우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  제출
                              ※  기  제출한  공사계약서(계약일  기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제출할  지사  :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5)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 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도급금액산출내역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첨부  란에  미등록  경우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별도  제출

                   나)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1)  신고할  사항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등록  또는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  사업장(기관)변경  :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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