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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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참고 건설공사의 발주 및 계약형태
❍ 발주형태
- 공공 공사의 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국가계약법」제7조제1항, 「지방계약법」 제9조)
• (발주자) 일반경쟁, 제한경쟁의 경우 입찰공고 후 계약 체결하고, 지명경쟁의 경우 지명하는 통지문을
발송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별도의 입찰공고 없이 계약 체결
• (원수급인) 입찰공고 후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고 없이 수의계약도 가능
- 민간 공사의 계약 : 자율적으로 계약의 형태, 절차 등 진행
• (발주자, 원수급인)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임
❍ 계약형태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입찰공고> <원도급계약> <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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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직
가)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장
(1) 제출서류 가
입
①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공통서식) 자
②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자
③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격
관
※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사후정산, 경과조치 여부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리
※ 사후정산 내용 확인 불가한 경우 제한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 확인
(2)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업장에서 반드시 EDI로 신고
(3) 추가서류 : 경과조치 사업장일 경우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 제출
※ 기 제출한 공사계약서(계약일 기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제출할 지사 :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5)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 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도급금액산출내역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첨부 란에 미등록 경우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별도 제출
나)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1) 신고할 사항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등록 또는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 사업장(기관)변경 :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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