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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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2) 제출할 서류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반드시 EDI 신고)
※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을 때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변경된 ‘공사계약서’ 첨부
(방문, 우편, FAX) … 연장된 공사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공사기간 종료 시 신고 불가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반드시 EDI 신고)
-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반드시 EDI 신고)
다) 사업장 탈퇴
- 탈퇴일 : 공사종료일의 다음날
7) 직장가입자 적용
03 가) 가입대상 :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직 근로한 경우
장 - 월 8일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가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 월부터는 초일에서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입
자 적용기준
자
격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관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실제 근로기간ㆍ일수 불문
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적용
※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나) 자격 취득 및 상실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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