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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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2)  제출할  서류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반드시  EDI  신고)
                                ※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을  때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변경된  ‘공사계약서’  첨부
                            (방문,  우편,  FAX)  …  연장된  공사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공사기간  종료  시  신고  불가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반드시  EDI  신고)
                         -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반드시  EDI  신고)

                   다)  사업장  탈퇴

                     -  탈퇴일  :  공사종료일의  다음날

                 7)  직장가입자  적용

    03             가)  가입대상  :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직                근로한  경우
      장              -  월  8일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가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  월부터는    초일에서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입
      자        적용기준

      자
      격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관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실제  근로기간ㆍ일수  불문
      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적용
                 ※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나)  자격  취득  및  상실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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