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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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바.  건설일용근로자  자격관리  (시행일  :  2009년  2월  9일)

                【 건설일용근로자  관련  개정  내용 】
                 ❍  건설현장사업장  가입대상  근로자를  종전  월  근무일  수  “20일  이상”→  “8일  이상”으로  변경  시행
                     -  시행일자  :  2018.8.1.부터
                     -  경과조치  :  기준  변경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7.31.까지  적용

                 1)  관계법령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2)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03
                   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도
                      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직
                                                                                                         장
                   나)  사후정산제의  적용  공사  범위                                                                가
                     -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와  민간건설  공사                                           입
                                                                                                         자
                   다)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
                                                                                                         자
                     -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 내역서에                                  격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
                                                                                                         리
                       기성청구 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3)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

                   가)    건설공사  사업장에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2013.8.8.~)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2013.8.8.~)

                    (4)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2013.8.8.~)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2015.7.1.~)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공사의  사업장

                 4)  사업장적용

                   가)  건설현장별로  적용
                    (1)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대상으로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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