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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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고 측의 확인대상표장의 동일, 유사 여             역시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부에 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료로 제              않는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유리한 사유인 만큼
               시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 유사성에 대한               기존 법리와 원고의 주장을 꼼꼼히 검토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피고               니다.
               를 막론하고 모든 참여팀들의 기발한 논리
               가 주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창의
               적인 논리를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고자 노
               력했습니다.


               ☞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나요?


                  서울대(특허): 이번 대회에서 제일 중요
               한 쟁점은 균등론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
               문에 과제해결 원리의 동일성과 변경용이성
               을 중심으로 피고의 발명이 특허발명과 균
               등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할 것이 명백하였고, 실질적 동일성에 대하
               여도 다투어볼 만한 여지가 있어서 피고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배척하는 부분과 피
               고의 발명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
               여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는 부분
               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변론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선과 결선에서는 논리 구조가 쉽게 눈
               에 띌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는 서면 작성 시에도 가장 신경 썼던 부분으
               로, 법학 답안지의 목차를 작성하듯 주장의
               뼈대를 먼저 세우고 그 뼈대가 잘 드러나도
               록 노력했습니다.
                  건국대(상표): 피고 측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을 변론의 전반부에 배치하여
               강조하였습니다.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
               고, 동조 제3항이 정하는 ‘부정경쟁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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