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P. 29

부에 대한 판단부분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
                                                                          로 생각하였습니다.
                                                                             건국대(상표): 이번 특허소송변론경연대
                                                                          회 상표부문의 문제는 원고 측이 특허심판
                                                                          원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
                                                                          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한 심결 취
                                                                          소소송에 대한 변론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자신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피고
                                                                          측이 사용하며 그 표장에 자신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측은 이
                                                                          에 대해 적절한 법적 근거로 반박해야 하는
            ☞  이번 대회 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았나요?                            문제였습니다.
                                                                             위 문제에서 간과하기 쉽지만 중요하게
               서울대(특허): 이번 대회에서 피고의 셀카봉 발명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피고가 표장을 단
            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가 적극적 권리범위심판을 청구하                       순한 상호로 사용하였는지 혹은 상표로 사
            였는데,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은 ⓵자유실시기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⓶특                       용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심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피고가 단순히 상호로만 사용한다고 인정되
            에 대하여 원고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대회의 문제였습니다. 저                     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 제한사유에 해당한
            희는 원고 측을 맡아 본선과 결선에 참여하였습니다.                                  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고, 결국 피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균등범위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이 이어질 수
            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았습니다. 균등론의 이론구성이 복잡하여 판단과정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렵고, 최근 몇 년 사이 균등론 관련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와서 균등 여                     또 다른 큰 쟁점은 원고 측의 등록상표


                                                                                                              029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