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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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⑧ > 마태영 학생대표(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발제자께서 변호사시험을 법전협에서 위탁실시하는데 있
어서 단계적 접근이 갖는 장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이때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겪게 되는 부담은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 (법조직역 확대) 현 제도 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목적과 괴리되지 않고
구성원의 ‘퇴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구
성원이 충분히 우수한 법조인이란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기타) 비단 현재의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다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
하고 기존의 학사운영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운 시기가 또 올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
었던 불편함, 실제 학업 수행에서 느꼈던 어려움, 학사운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법
전협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토론⑨ > 육소영 원장(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현재 전문위탁출제기관을 통해 출제되는 의사국가고시
의 합격률은 매해 97%이상이라는 점에서 출제방식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또 전문위탁출제기관의 장점을 변호사시험에서 살릴
수 있는 기관으로 법전원협의회를 들고 있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
진 기관이 위탁출제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아
닐 수 없다.
- (법조직역 확대) 기관에서 뽑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 특별채용 인원 수는 제한적
이고 기존 채용인원이 퇴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
다. 비법조직역의 변호사수요의 확대는 비법조직역에서의 변호사들의 노동의 유
연성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
- (법전원 결원보충제도) 편입학으로 인한 결원보충제도가 관련 지방 소재 법전원만의 문제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하여 지방
소재 법전원은 편입학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지역균형인재선발을 채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결원이 추가 발생하
고 있다.
- (법전원 공익소송 및 변호사 연수) 연수시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확대
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특히 법조인력양성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법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심포지엄 자료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심포지엄 동영상은 유튜브채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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