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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발표 2> 법조직역 확대

                  김기원 법제이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변호사 과다배출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작은 반면, 변호사 수는 지나치게
                  많다. 한국의 변호사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적다는 주장은 이제 사실
                  이 아니며, 앞으로의 변호사 배출 전망을 비교하면, 변호사 수요에 비하
                  여 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은 국가가 될 예정이다.

                  • 점차 감소중인 비법조직역 변호사 수요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여 변호사 배출수를 크게 늘린 이유는, 송무·자문 및 판사·검사 등 전통적인 법조직역 이외에, 기업이나 공공
                  기관 등에서 변호사를 대거 채용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오히려 변호사시험 1회
                  이후로 변호사의 비법조직역 진출은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다.

                  • 판사 증원 및 사법보좌관에 대한 변호사 임명의 필요성
                  판사 증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전관예우 등 사법부정의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행위이기도 하
                  다. 또한 현행과 같이 변호사 수가 충분한 상황에서는 양정숙 의원의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법원사무관 등 비변호사의 사법보좌관 임
                  명자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 법무담당관 제도
                  변호사를 적절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자리에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여, 공무원 사회 전반에 변호사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하는
                  법무담당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법조유사직역 감축 및 대학교육제도로의 일원화>
                  • 점진적으로 법조유사직역의 선발 규모를 축소하고, 그 권한을 현상 유지하거나, 적어도 실체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행정심판 및 소송
                  의 대리권 등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축소함이 타당하다.

                  • 제3의 길로서 법조유사직역을 전면 통폐합·축소하는 대신, 우리나라만이 독자적인 법조인력체계를 창안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 주제발표 3>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검토
                  전종익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의 의의 및 현황>

                  • 결원보충제도는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결원으로 인한
                  손실인원을 충원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정하여진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
                  학정원이나 변호사 배출인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편입학의 경우
                  개별학교가 학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고 사후검증도 미흡
                  한 점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에서 현행 결원보충제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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