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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1>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봉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행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문제점>
•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개관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지문의 개수를 채우기 위해 즉문즉
답의 형태로 출제되고 그러다 보니 단순히 암기해야 할 판례가 공법, 민
사법, 형사법을 합쳐 1만 개를 초과하고 있다.
• 출제현장과 출제 이후 단계에서 문제점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엽적인 쟁점을 다루는 문제, 과도한 쟁점과 분량을
갖는 문제 등을 통제할 수 없다.
• 전문적인 연구나 전문인력의 미비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과에는 출제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없이 모두 행정직 공무원이 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이 점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지속적으로 문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반영하는 의사국가시험이나 법학적성시험 등과는 크게 대비
된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개선방안>
• 시험의 형식과 내용의 바람직한 방향
변호사시험이 평가해야 할 학생들의 소양과 능력은 암기보다 비판적 추론과 응용능력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변호사
시험은 양적·질적 경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시험의 과도한 쟁점과 분량을 과감히 줄이고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비판력, 추론능
력, 응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 출제절차의 개선방안
출제위원 위촉 등 출제현장의 절차와 전문적 연구와
문제은행 관리의 개선 출제의 타기관 위탁
사전 출제절차의 개선 사후 평가절차의 개선 전문인력의 확보
<변호사시험 위탁출제기관의 검토>
※ 현재 국가기관이 관장하는 주요 자격시험에서 위탁출제가 실시되고 있음.
• 의사국가시험 – 보건복지부(주무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위탁 시행)
• 공인회계사시험 – 금융위원회(주무기관), 금융감독원(위탁 시행)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출제위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탁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엄격한 출제절차 관리,
법무부와의 출제 관련 업무 분배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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