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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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과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 공익에 봉사하는 변호사 양성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사명에 부합하는 예비법률가 양성기관인 로스쿨의 공익법률지원센터 기능 활성
화 방안의 일환: 공익소송 참여
• 로스쿨 교육과 공익 소송의 선순환관계 구축
로스쿨원생 공익감수성과 공익법기본소양 함양(장학금 등 지원 + 공익리걸클리닉과 공익소송참가) ⇒ 초임변호사 공익법률활동(의무
혹은 연장) + 변호사/로펌 등 공익법률활동후원(장학금 및 공익리걸클리닉 지원) ⇒ 로스쿨 공익법률활동 강화
<제도적 장애요소>
• 로스쿨 교원의 변호사 겸직 금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④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수의 5분의 1 이상
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실무경력교원’)으로 확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
• 교육부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로스쿨 설립인가 신청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교원의 수 불산입, 법조실무경력교원의 변호
사 휴업은 인가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고된 것만 인정된다.
<변호사 연수와 로스쿨>
• 로스쿨 변호사연수제 도입의 필요
법률가양성기관으로서의 로스쿨의 기본 기능, 다양한 배경의 법률가 양성, 학문후속세대양성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 부수효과, 교육
및 연수의 물적 인프라 활용, 교육 및 연수의 인적 인프라 활용(법조경력실무교원 + 겸임교원 등), 로스쿨간·로스쿨과 법실무계간 협업
구조 확충의 기회
< 토론① > 정진근 원장(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제도는 ‘전문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두고 탄생했다.
변호사들이 국제 거래에 나가서도 기업들을 대리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지
재권, 회계 등 전문성에 법학 지식을 얹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 법조영역의 확대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법전원을 통해 전문 법조인
이 길러져야 하고, 그 법조인이 여러 기업들에 진출해야 한다. 변호사가 법무사, 변
리사, 세무사, 회계사 영역에 진출해서 두각을 나타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고,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려면 법전원에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 재학 중에 헌법, 민사법, 형사법 공부만 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전문영역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처
럼 변시 합격 인원 수를 통제해서 안 되고, 오히려 파이를 키우고 법조영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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