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P. 10

spe C ial repor t   1






                   < 토론⑤ >        금원섭 논설위원(조선일보)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또는 비율은 어느 정도 높은 선에서 획정하는 것이 좋겠다. 임용시험이
                  아니고 자격시험인데 다수를 떨어뜨리는 방식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 자체가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 이렇게 하면 변호사 공급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희소성의 원칙,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경제학 원리를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다.
                  - 아직도 법률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수요자가 기대하는 법률 서비스와 공급자가 제공하
                  는 법률 서비스 간에 미스 매치가 많다고 생각한다. 좋은 법률 서비스를 좋은 가격에 공급한다면
                  소비자의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토론⑥ >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주제발표2(법조직역 확대)를 들은 후 생긴 의문점>
                                    - (변호사 1인당 시장 규모) 발제문의 기본 전제인 “변호사 1인당 시장 규모가 계속하여 감소”했다는 근거
                                    를 찾기 어렵다. 혹시 최소한 수임조차 못 하는 변호사들이 늘었다거나, 개업조차 하지 못한다는 변호사가
                                    있다 혹은 경제 규모가 변했다고 하려면,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 (일본 로스쿨과 사법제도) 예비시험 선발 인원이 적다거나, 합격률이 1%에 불과하다는 등의 내용도 사
                                    실과 다른 것 같다. 발제자께서 일본을 통해 주장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 (헌법정신과 직역 확대) 발제자가 얘기하는 준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아예 사법 판단도 변호사 자격을 요
                                    구하지 않는 경우가 국내외에 많다. 미국 연방대법관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은 미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헌법재판관에게 법관 자격 즉 변호사시험 통과를 요구하지 않다. 수사
                                    과정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 토론⑦ >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로스쿨 제도에 대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로스쿨 체제를 전반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 조정, 안착시
                  키기 위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체제가 결여되어 있다.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종속되어 독자적인 기능성
                  이 전무한 상태이며, 본질적으로는 법학교육위원회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기
                  능을 유기적으로 연결·조정할 수 있는 정책단위가 결여되어 있다.
                  - 이에 로스쿨의 설치인가·평가·퇴출·신규진입 등의 제도수준의 정책결정과 변호사
                  시험을 중심으로 한 법률전문가 자격부여 단계의 정책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상급
                  의 의사결정(심의)기구 혹은 그러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010
   5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