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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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손실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적절한 수의 졸업생 및 법조인의 배출이 어
               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

               ※ 법전원 입학생, 졸업생 및 결원보충 현황(2009~2020)
                   학년도       입학생        결원충원       졸업생        학년도        입학생       결원충원        졸업생
                   2009       1,998                            2015      2,084       85        1,896
                   2010       2,104      104                   2016      2,118       119       1,963
                   2011       2,092       98                   2017      2,116       114       1,923
                   2012       2,092       96        1,699      2018      2,106       106       1,925
                   2013       2,099      105        1,887      2019      2,136       136       1,849
                   2014       2,072       73        1,854      2020      2,130       130       1,860

               • 위 자료를 보면 결원보충제 실시가 전체 법조인력의 수급계획에 맞는 적절한 법조인의 안정적 배출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원이 보충됨이 없이 2009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한 2012년도의 졸업생 현황을 보면 1,699명으로 예상된 2,000명의 졸업생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결원을 추가로 보충하지 않고 내부의 학생 이동으로 일부 학교의 결원을 보충하는 편입
               학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안정적 법조인력의 배출에 차질을 줄 수 있게 된다.


               <적법요건의 검토 및 결론>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하여 자신들이 입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불이익이 헌법적으로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발생했다고 주장
               하는 불이익도 과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본안판단
               에 들어감이 없이 각하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가사 적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자의금지원칙 등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주제발표 4> 공익소송 및 변호사연수 관련 법전원 제도 개혁의 필요성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과 로스쿨>
               • 공익소송의 의의와 필요성
               사회적 약자보호 등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정의
               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공익관련 소송이나 전
               략적 소송(strategic litigation)을 제기하는 것

               • 공익소송의 주최

                                                                                     기타
                      당사자             공익법률단체             변호사단체
                                                                       (로스쿨 교수 + 학생 + 당사자/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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