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P. 9

spe C ial repor t   1







                                               < 토론② >      이경호 교수(사법연수원)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현 변시 출제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 특히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엽말단적인 내용이나 특이유사 쟁점 출제를 지양하고, 지나친 판례 종
                                              속적 출제, 단편 지식 암기 중심의 출제방향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다
                                              만, 법전원협의회에의 출제업무 위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법조직역 확대) 유사법조직역의 축소와 교육의 일원화 방안은 매우 유의미한 논의이
                                              자, 법조계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고, 진일보한 담
                                              론으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 (법전원 공익소송 및 변호사 연수) 실무가로서도 ‘현역’인 교수가 법전원 교수로서 주도적 실무교육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공감한다.






                < 토론③ >       안웅환 과장(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법학전문대학원 만큼 제도적 완결성이 높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다른 대학
               원들도 로스쿨처럼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다만, 요즘 보면 아쉬움이나 문제점이 부각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도입 초기의  기대감과 현실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업무를 하다 보면,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접해서 아쉬움이 있다. 시험 교육, 연수, 취업 등
               각각 관계되는 기관, 부서가 달라 유기적인 연결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로스쿨 도
               입 10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겠다. 다만 계속 전환되고 발
               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수렴해서 차후에 제도 개선하도록 노
               력하겠다.






                < 토론④ >        고범준 교육이사(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므로 궁극적으로
                                              는 변호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법조직역 확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회사의 범위를 늘리거나 장기적으로는 상
                                              장회사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상장회사에서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 (법전원 공익소송 및 변호사 연수)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
                                              전문석사과정에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고 여건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과정과 내용, 시
                                              기 및 방식 등이 전혀 다른 변호사 연수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를 지울 수 없다.



                                                                                                              009
   4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