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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조정  항목 】                                                                                          【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 】

                                                                                                                              자율조정항목                                  세부  항목
                        자율조정  한도액외  항목
                                                                                                                              ①  공사비
                        ◦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01 물가변동        ∙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02 관급자재비 변경    ∙ 관급자재비 변경(사급자재 전환 제외)
                                                                                                                               03 경유세율 변경     ∙ 경유세율 변경
                       ◦ 관급자재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04 공사비 낙찰차액 등  ∙ 공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절감액, 준공정산 감액
                                                                                                                               05 긴급복구 선(先)조치  ∙ 긴급복구를 위한 선(先)조치 반영
                           다만,  관급  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                                                    06 전액위탁사업비     ∙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
                          한  경우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조정협의                                                                    자율
                                                                                                                          조정  ②  보상비
                                                                                                                          한도
                       ◦ 경유세율  변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액   01 감정평가        ∙ 감정평가 결과반영, 집행잔액 감액
                                                                                                                          외(A)    02 보상면적 증감  ∙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 증감, 지가변동으로 인한 보상비 증감
                                                                                                                               03 부대경비        ∙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이주대책비 등 위탁수수료 조정, 개발제한구역보전보담금,
                       ◦ 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위탁  사업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의  추가로 인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시설부대경비
                         다만, 재원부담  주체에 관해 공식적인  약속을 전제한  경우에  한함                                                               01 설계비         ∙ 설계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일괄・대안입찰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02 감리비         ∙ 감리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감리비 조정,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연계된
                                                                                                                                               감리비 조정
                       ◦  감정평가  결과  반영  및  보상비  집행잔액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03 시설부대비       ∙ 공사비 낙찰차액과 연계된 시설부대비 감액,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증감, 물가변동으로
                                                                                                                                               인한 시설부대비 증감

                       ◦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  증감,  지가변동으로  인한  보상                                                      ①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01 문화재 시‧발굴비   ∙ 문화재 시굴비 ․ 발굴비
                          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02 폐기물 처리비     ∙ 임목 ․ 지정‧건설폐기물처리비
                          다만,  자율조정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물량  변동  또는  보상면적․물건  증                                                03 환경‧생태영향평가   ∙ 사후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04 안전점검        ∙ 초기안전점검비, 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감으로  인해  보상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조정  대상임                                                             05 법정보험료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06 각종 부담금      ∙ 기반시설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각종 부담금
                                                                                                                               07 기타 법정경비     ∙ 준공도서 ․ 지형도면 ․ 도로대장 전산화 비용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②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이주대책비 등  위탁수수료를   조정하는 경우
                                                                                                                               01 안전시설 보강     ∙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교통처리용 안전시설(피이드럼 등), 시선유도표지, 속도제한시설(미끄럼방지 및
                                                                                                                          자율                   그루빙), 교량점검시설, 낙하물방지시설
                       ◦  물가변동으로  인해  감리비,  일괄입찰공사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반영
                                                                                                                          조정   ③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이 필요한 경우                                                                                        한도
                                                                                                                           액  ㉮ 공통
                                                                                                                          내(B)   01 사면보강 등    ∙ 절토사면 보강, 터널내 보강
                       ◦  설계비․감리비  등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공사비  자율조정에  따른                                                      02 암판정 결과      ∙ 암판정에 따른 수량 조정
                                                                                                                               03 연약지반 처리     ∙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토공, 구조물 물량 증감
                          시설부대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04 토공사 운반거리 변경 ∙ 토취장, 사토장 변경에 따른 수량 및 운반거리 반영
                                                                                                                               05 발파공법 변경     ∙ 소음 ․ 진동규제로 인한 발파공법 변경
                                                                                                                               06 가시설계획 변경    ∙ 가설흙막이공법
                        자율조정  한도액내  항목                                                                                         07 공공지장물 이설    ∙ 공업용수로, 광역상수도, 송전선로, 통신선로, 가스관로 이설(단, 지하매설물)
                                                                                                                              ㉯ 사업유형별 시설변경
                       ◦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                                                                              01 도 로         ∙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차량방호시설, 도로표지판, 차선도색
                                                                                                                               02 항 만         ∙ 항만안벽공법, 준설방법의 변경
                          -  법정경비  반영,  안전시설  강화,  현장여건  변동                                                                    03 철 도         ∙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04 농업개발        ∙ 준설방법의 변경
                                                                                                                               05 수자원         ∙ 준설방법의 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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