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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조정  결과  통보】                                                                                       【 협의조정과  자율조정  비교 】

                         해당실국은 자율조정 항목에 대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승인함
                                                                                                                             구  분                 협의조정                            자율조정
                          과 동시에 중앙관서 자율조정 내역서를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에 제출
                                                                                                                          ◦ 도입연도                   ʼ94년도                            ʼ06년도

                   【 자율조정  제한】
                                                                                                                          ◦ 적용단계         총사업비 등재사업 이후 변동시                        공사착공  이후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이외의  항목


                                                                                                                          ◦ 조정 책임                기획재정부                            중앙관서 장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조정  협의  실시
                         ∙ 사업비 대폭 증가, 기술변경, 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항목
                                                                                                                          ◦ 대상항목      총사업비  협의이후  변동이 필요한 항목
                                                                                                                                                                          (총사업비관리지침상 별첨  항목)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항(예시)

                          ∙ 도로,  철도의  노선  또는  시․종점  변경,  도로,  철도의  연장  증감                                                                                             ▪(신규) 공사비  계약금액  × 10%
                          ∙ 철도역  및  도로IC  신설                                                                              ◦ 한도액  설정                  -                ▪(신규이외)  잔여사업비   × 10%
                          ∙ 연결도로(마을  진입로,  도로간  연결  등),  우회도로  신설
                                                                                                                                                                         (ʼ06년) 8% → (ʼ09년) 10%
                                                                                                                                                                       *
                          ∙ 도로,  철도의  토공구간  교량화,  도로  교차로  입체화
                          ∙ 건축  시설규모  변경
                          ∙ 대절토구간  터널화,  암거  및  지하차도  설치  등                                                                                                           ▪(한도액사용) 법정경비, 현장여건변동 등
                                                                                                                          ◦ 운용방식                     -                ▪(한도액이외) 물가상승,  경유세인상,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반영 등
                   【 자율조정  한도액  집행】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  이내에서
                                                                                                                                                                      ▪ 부처 자율성  증대
                          총사업비를  자율조정                                                                                             (장 ▪ 예산낭비 방지 등 사전효과적  관리
                                                                                                                                                                      ▪ 협의 기간 단축
                                                                                                                                  점) ▪ 담당자의 전문적  지식 확보
                                                                                                                          ◦ 운용시                                       ▪ 비상시 신축적 대응 가능
                         제10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장・단
                          항목은  자율조정한도액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점
                                                                                                                                  (단 ▪ 협의 기간  장시간 소요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항목이  자율조정  한도액을  초과                                                                                                 ▪ 자율조정  제도 남용 우려
                                                                                                                                  점) ▪ 자연재해 등 비상시 신축적 대응 곤란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변경협의  하여야  함
                           이  경우  자율조정한도액  잔액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봄

                         자율조정한도액을  전부 사용한 경우  자율조정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설계

                          변경시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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