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ebook
P. 86
【 자율조정 결과 통보】 【 협의조정과 자율조정 비교 】
해당실국은 자율조정 항목에 대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승인함
구 분 협의조정 자율조정
과 동시에 중앙관서 자율조정 내역서를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에 제출
◦ 도입연도 ʼ94년도 ʼ06년도
【 자율조정 제한】
◦ 적용단계 총사업비 등재사업 이후 변동시 공사착공 이후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이외의 항목
◦ 조정 책임 기획재정부 중앙관서 장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조정 협의 실시
∙ 사업비 대폭 증가, 기술변경, 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항목
◦ 대상항목 총사업비 협의이후 변동이 필요한 항목
(총사업비관리지침상 별첨 항목)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항(예시)
∙ 도로, 철도의 노선 또는 시․종점 변경, 도로, 철도의 연장 증감 ▪(신규) 공사비 계약금액 × 10%
∙ 철도역 및 도로IC 신설 ◦ 한도액 설정 - ▪(신규이외) 잔여사업비 × 10%
∙ 연결도로(마을 진입로, 도로간 연결 등), 우회도로 신설
(ʼ06년) 8% → (ʼ09년) 10%
*
∙ 도로, 철도의 토공구간 교량화, 도로 교차로 입체화
∙ 건축 시설규모 변경
∙ 대절토구간 터널화, 암거 및 지하차도 설치 등 ▪(한도액사용) 법정경비, 현장여건변동 등
◦ 운용방식 - ▪(한도액이외) 물가상승, 경유세인상,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반영 등
【 자율조정 한도액 집행】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 이내에서
▪ 부처 자율성 증대
총사업비를 자율조정 (장 ▪ 예산낭비 방지 등 사전효과적 관리
▪ 협의 기간 단축
점) ▪ 담당자의 전문적 지식 확보
◦ 운용시 ▪ 비상시 신축적 대응 가능
제10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장・단
항목은 자율조정한도액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점
(단 ▪ 협의 기간 장시간 소요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항목이 자율조정 한도액을 초과 ▪ 자율조정 제도 남용 우려
점) ▪ 자연재해 등 비상시 신축적 대응 곤란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변경협의 하여야 함
이 경우 자율조정한도액 잔액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봄
자율조정한도액을 전부 사용한 경우 자율조정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설계
변경시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여야 함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