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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사업비 자율조정
【 자율조정 적용단계 및 대상사업 】
적용단계 :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 대해서만 적용
총사업비 관리대상 기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요구할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완료된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물가변경은 계약체
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및 ‘총사업비 자율조정
결 이전단계에서도 자율조정 가능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율조정 대상사업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절차】
①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 해당실국 및 기획조정실(재정담당
② 총사업비 조정지침 제4조제9항에 따른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관)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자율조정내역서 포함)를 동시에 제출
(500억원이상이나 국가 재정지원300억원 미만 포함) 미만인 토목사업 및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
② 재정담당관은 검토의견을 해당실국에 제출하고, 해당실국은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자율조정 승인
【 자율조정 제외사업 】
③ 해당실국은 자율조정 결과(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포함)를 재정담당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사업에서 제외
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제10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알아둡시다
* 제100조 제1항 제5호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 자율조정 사항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실국임 기획재정부 협의조정 대상임
*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제9조 제3항
◦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 이라 함은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을 직접 시행 관리하는 【자율조정한도액 설정 】
부서로 국토관리청, 지자체,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 해당됨
◦ 해당실국과 동시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 및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신규 발주사업 또는 공종․단위사업은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최초 공사계약가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
* 관급자재비(지급자재비), 공사 미계약분은 대상공사비에서 제외
자율조정 흐름도 시공중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대상 사업으로 신규 편입된 사업은 총
사업비 조정요구일 기준으로 잔여공사비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결과통보 총사업비 액으로 설정
관리과
의견통보
조정요청
총사업비관리 국토교통부
대상기관 결과통보 해당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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