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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사업비  관리  및  조정                                                                             【 총사업비의  산정범위와  확정시점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조사  후  당해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
                  1   신규  관리대상 사업내역 등록                                                                                          (국회  확정  기준)된  시점의  예타조사  총사업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당해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
                                                                                                                                된  시점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매년  1월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리대상으로  등록되는  사업의  경우  변경사업비에  따라
                      ①  관리대상  사업  해당  실국에서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에  자료  제출
                                                                                                                                예산이  반영된  시점의  총사업비
                      ②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은 예산반영 등을 확인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  요청

                     *  추경예산 반영으로 신규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확정 후 10일내에 등록                                                           알아둡시다

                        알아둡시다                                                                                                 ◦  당해사업의  예산이란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을  말하며,  국
                                                                                                                                  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관리대상  사업  등록
                      ◦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은  신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
                                                                                                                              ◦  다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
                         요청,  등록  협의,  디브레인  처리  등의  업무  담당
                                                                                                                                  적으로  검토하여  관리대상  등록  여부를  판단,  당해  연도  지자체  예산이  편성
                      ◦ 기획재정부는  관리대상  사업  기준  적합여부,  예산반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
                         디브레인  등록  승인
                                                                                                                              ◦  사업추진  중인  사업의  관리대상  등록은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비
                                                                                                                                 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는  시점에  총사업비  등록  및  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총사
                                                                                                                                 업비는  공사물량 변동,  물가상승,  지가상승,  부대경비  증액  등을  모두  포함
                                                                                                                              ◦  관리대상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별  총사업비  조정이
                【 관리대상  사업내역  등록  조건  및  제외  기준 】
                                                                                                                                  불가하므로  총사업비  조정에  우선하여  등록  요청이  이루어져야함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연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타당성조사비․설계비․보상비․공사비  등이  신
                                                                                                                                알아둡시다
                       규로  반영된  사업으로서  추정  총사업비가  제3조의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전년도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없이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총사업비
                      당초  관리대상  사업이었으나  총사업비  감액조정  등으로  제3조의  관리대상  규                                                           관리지침  제49조에  의거하여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해당
                       모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알아둡시다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토목공사,  200억원  미만인  건축공사는  총사업비  관리                                                    예비타당성조사시  반영된  예비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제외하여  관리대
                        대상  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음
                                                                                                                                  상  사업  내역  등록시  예비비가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
                     ◦ 다만,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에  의거하여  자율조정  절차에  준하여  해
                        당실국과  재정담당관에서  관리함(300~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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