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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기간 관리(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조) 5 일괄입찰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1조 내지 제33조)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조정
도 같이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중앙관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괄입찰사업 발
주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조정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전체 사업물량 중 일부 공종․내역을 일괄입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기획재
* 사업기간 : 정부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예산 반영 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연도까지
중앙관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
알아둡시다
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 잔여 예산 및 반영 추이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조정을 요청하여야 함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 선정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계속비 사업 및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턴키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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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조 및 제8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함
일괄입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국가재정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사업비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 연장 등을 하여서는 안됨
관리대상 이외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
6 대안입찰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2조, 제33조)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협의시 설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보상비 등을 확보하여야 함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제9조제1항제13호에 의거하여 공사시행과정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에서 설계보상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하지 않음
중앙관서의 장은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함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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