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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사업비 관리 및 조정 【 총사업비의 산정범위와 확정시점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조사 후 당해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
1 신규 관리대상 사업내역 등록 (국회 확정 기준)된 시점의 예타조사 총사업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당해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
된 시점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매년 1월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리대상으로 등록되는 사업의 경우 변경사업비에 따라
① 관리대상 사업 해당 실국에서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에 자료 제출
예산이 반영된 시점의 총사업비
②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은 예산반영 등을 확인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 요청
* 추경예산 반영으로 신규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확정 후 10일내에 등록 알아둡시다
알아둡시다 ◦ 당해사업의 예산이란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을 말하며, 국
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관리대상 사업 등록
◦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은 신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
◦ 다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
요청, 등록 협의, 디브레인 처리 등의 업무 담당
적으로 검토하여 관리대상 등록 여부를 판단, 당해 연도 지자체 예산이 편성
◦ 기획재정부는 관리대상 사업 기준 적합여부, 예산반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
디브레인 등록 승인
◦ 사업추진 중인 사업의 관리대상 등록은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비
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는 시점에 총사업비 등록 및 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총사
업비는 공사물량 변동, 물가상승, 지가상승, 부대경비 증액 등을 모두 포함
◦ 관리대상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별 총사업비 조정이
【 관리대상 사업내역 등록 조건 및 제외 기준 】
불가하므로 총사업비 조정에 우선하여 등록 요청이 이루어져야함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연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타당성조사비․설계비․보상비․공사비 등이 신
알아둡시다
규로 반영된 사업으로서 추정 총사업비가 제3조의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전년도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없이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총사업비
당초 관리대상 사업이었으나 총사업비 감액조정 등으로 제3조의 관리대상 규 관리지침 제49조에 의거하여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해당
모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알아둡시다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토목공사, 200억원 미만인 건축공사는 총사업비 관리 예비타당성조사시 반영된 예비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제외하여 관리대
대상 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음
상 사업 내역 등록시 예비비가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
◦ 다만,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에 의거하여 자율조정 절차에 준하여 해
당실국과 재정담당관에서 관리함(300~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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