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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사업비 자율조정
                    【 자율조정  적용단계  및  대상사업 】

                           적용단계  :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  대해서만 적용
 총사업비 관리대상 기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요구할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완료된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물가변경은  계약체
 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및  ‘총사업비  자율조정
                            결  이전단계에서도  자율조정  가능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율조정  대상사업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절차】
                          ①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  해당실국  및  기획조정실(재정담당
                          ②  총사업비  조정지침  제4조제9항에  따른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관)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자율조정내역서  포함)를  동시에  제출
                            (500억원이상이나  국가  재정지원300억원  미만  포함)  미만인  토목사업  및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
       ②  재정담당관은 검토의견을 해당실국에  제출하고, 해당실국은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자율조정  승인
                    【 자율조정  제외사업 】

       ③ 해당실국은  자율조정  결과(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포함)를  재정담당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사업에서  제외
 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제10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알아둡시다
                            *  제100조  제1항  제5호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  자율조정  사항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실국임   기획재정부  협의조정  대상임

     *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제9조  제3항
 ◦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  이라  함은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을  직접  시행  관리하는   【자율조정한도액  설정 】
 부서로  국토관리청,  지자체,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  해당됨
 ◦  해당실국과  동시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  및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신규  발주사업  또는  공종․단위사업은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최초  공사계약가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
                            *  관급자재비(지급자재비),  공사  미계약분은  대상공사비에서  제외


   자율조정  흐름도               시공중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대상  사업으로  신규  편입된  사업은  총
                           사업비  조정요구일  기준으로  잔여공사비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결과통보  총사업비         액으로  설정
 관리과
 의견통보


 조정요청
 총사업비관리  국토교통부
 대상기관  결과통보  해당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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