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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사업 매뉴얼
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있다. 3 시설의 일부 또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기관의 유치조 9 ‘종합 평가 및 정책제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매뉴얼』 12쪽 · 70쪽 · 106쪽 · 137쪽 · 171쪽 · 205쪽
전체 207쪽 · 온라인 플립북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
본문 12쪽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기관) ↓ 보상 감정평가 → →. 보상액, 보상 부대비용 →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후 ↓ (자율조정 - 한도 외) . 물가변동, 낙찰차액 감액 등 . 보상비 증.감 . 시설부대경비 조정 시공 → 조정사유 → (자율조정 – 공사계약금액의 10% →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발생 시 한도) . 법정 경비 반영 . 안전시설 설치 . 현장여건 변동(일부) . 경미한 민원 관련 물량 증감 (협의조정) . 자율조정 이외 모든 항목 →. 사업기간 변경 → 사업관리기관 . 현장여건 변동 . 민원 관련 물량 증감 ↓ 준공 사업완료 (사업시행기관) 후 →. 사업 완료 보고 → 사업관리기관
출처: 이 전자책 12쪽
본문 70쪽
제1장 실무매뉴얼 개요 제2장 총사업비 관리 개요 1 매뉴얼 필요성 1 총사업비 관리 목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완성에 2년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은 총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 업 선정 및 총사업비 관리 *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1994년 도입) * 관련지침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총사업비 요청시 사전검토 및 자율조정 항목에 대하여 자 체검토 및 승인업무를 하고 있음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도 총사업비 2 총사업비의 정의 조정지침을 통해 자체 검토 및 승인하여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 관리의 효율적 운영 및 불필요한 총사업비 증액 등을 방지하기 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하여 총사업비 요구서 작성시 도움을 주고, 적정한 관리를…
출처: 이 전자책 70쪽
본문 106쪽
총사업비 조정 요청은 언제 하는가? 1 전단계 총사업비 협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내역이나 공종 1 디브레인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능 2 자율조정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총사업비 조정 항목 2 계획단계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이 완료되어 총사업비 조 3 자율조정 항목이나 자율조정 한도액이 초과된 경우 정이 필요한 경우 4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설계과정에서 사업규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내역별 또는 항목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일괄입찰사업으로 발주가 필요한 경우 5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대안사업으로 발주가 필요한 경우 6 일괄입찰이나 대안공사로 추진하는 경우 사전협의 6 공사단계에서 총사업비 변경 또는 시설 규모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7 일괄입찰, 대안공사의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자율조정 항목 포함) 8 일괄입찰공사 설계 중 시설규모나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 총사업비 협의조정과 자율조정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출처: 이 전자책 106쪽
본문 137쪽
사례 3-4 톨게이트 근무자 이동로 변경 사례 3-5 공사용 가교계획 변경 ❑ 요구 내용 ❑ 요구 내용 공용중인 고속도로에 신규 톨게이트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협의 요청 교량공사를 위한 공사용 가교 설치와 관련 총사업비 협의 요청 * ○○외곽순환 고속도로 ○○톨게이트(550억원) * ○○~○○ 국도건설(764억원), 실시설계 결과 반영 요청 ❑ 문제점 ❑ 문제점 톨게이트 근무자 이동통로를 신규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치방식과 동일하게 지하로 동일 지역내에서 2개의 교량을 시공함에 있어 각각의 교량별로 공사용 가교를 설치 계획함으로써 공사비 과다 계상 하는 것으로 공사비 과다 계상 ❑ 검토 내용 ❑ 검토 내용 공용중인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지하가 아닌 횡단육교를 이용한 이동방식으로 조정. 현장여건 및 각각의 교량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선 시공 교량에 사용한 가교를 후 협의하여 공사비 절감(감 12.6억원) 시공하는 교량건설에 재사용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예산 절감(감 9억원) < 조정 요청 > < 검토 결과 > < 조정 요청 > < 검토 결과 >
출처: 이 전자책 137쪽
본문 171쪽
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있다. 3 시설의 일부 또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기관의 유치조 9 ‘종합 평가 및 정책제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건 등을 전제로 한 사업 규모 또는 범위의 확대는 과업외 구간에 해당하여 그에 소요되 1. 사업 추진경위, 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기초로 사업의 는 사업비는 당해 지자체 등이 부담한다.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 4 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총사업비의 증액을 수반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최초 예 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계층 산반영 시점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되지 아니한 내역사업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인정 화분석법(AHP)을 적용한다. 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 목적상 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2. 적정 총사업비 조정액 산정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출처: 이 전자책 171쪽
본문 205쪽
비 조정요청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제6조 제3항 제11조(철도부문) 1 철도역 신설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재무적 수익성 및 경 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적 타당성 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 한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체 및 부담주체 등과의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도 운영자와 역신설 6 해당 실.국(정책관)은「총사업비 관리지침」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과 에 대해 사전 협의되어야 한다.<개정 2006.5.30., 2021.8.21 > 관련하여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친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의 2 환승역 신설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역신설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 사전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정책 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주체별로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 기획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다.<개정 2006.5.30> 7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출처: 이 전자책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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