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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사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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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구성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이해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 경기도 공공건설 총사업비 관리지침 Q/A 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제도 운영(참고자료) 총사업비 관리지침 구성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이해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 경기도 공공건설 총사업비 관리지침 Q/A 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제도 운영(참고자료) 3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이해 4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이해 5 6 - 0 - - 1 - - 2 - 기본계획 수립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사업관리기관 투자심사 사업관리기관 - 3 - 기본설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사업시행기관 실시설계 사업시행기관 - 4 - 발주 및 계약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사업시행기관 시공단계 사업시행기관 준공단계 사업시행기관 - 5 - - 6 - - 7 - - 9 - < 총 사업비 관리 조정 절차도 > 사업단계 대상기준 주요내용 승인기관 (담당기관) (조정시기) (조정항목) (조정기관) ․ 추진목표 및 방향 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기관) → 완료 시 →․ 사업별 우선순위 → 사업관리기관 ․ 연차별 투자계획 등

↓ 30억 이상 → 道 투자심사위 지방재정 300억 → → 중앙투자심사위 투자심사 이상 (사업관리기관) 500억 ․ → → 중앙투자심사위 이상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기본설계 → 완료 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기관) ↓ 실시설계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 완료 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기관) ↓ 보상 감정평가 → →․ 보상액, 보상 부대비용 →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후 ↓ (자율조정 - 한도 외) ․ 물가변동, 낙찰차액 감액 등 ․ 보상비 증․감 ․ 시설부대경비 조정 시공 → 조정사유 → (자율조정 – 공사계약금액의 10% →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발생 시 한도) ․ 법정 경비 반영 ․ 안전시설 설치 ․ 현장여건 변동(일부) ․ 경미한 민원 관련 물량 증감 (협의조정) ․ 자율조정 이외 모든 항목 →․ 사업기간 변경 → 사업관리기관 ․ 현장여건 변동 ․ 민원 관련 물량 증감 ↓ 준공 사업완료 (사업시행기관) 후 →․ 사업 완료 보고 → 사업관리기관 < 총 사업비 관리 조정 절차도 > 사업단계 대상기준 주요내용 승인기관 (담당기관)

(조정시기) (조정항목) (조정기관) ․ 추진목표 및 방향 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기관) → 완료 시 →․ 사업별 우선순위 → 사업관리기관 ․ 연차별 투자계획 등 ↓ 30억 이상 → 道 투자심사위 지방재정 300억 → → 중앙투자심사위 투자심사 이상 (사업관리기관) 500억 ․ → → 중앙투자심사위 이상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기본설계 → 완료 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기관) ↓ 실시설계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 완료 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기관) ↓ 보상 감정평가 → →․ 보상액, 보상 부대비용 →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후 ↓ (자율조정 - 한도 외) ․ 물가변동, 낙찰차액 감액 등 ․ 보상비 증․감 ․ 시설부대경비 조정 시공 → 조정사유 → (자율조정 – 공사계약금액의 10% →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발생 시 한도) ․ 법정 경비 반영 ․ 안전시설 설치 ․ 현장여건 변동(일부) ․ 경미한 민원 관련 물량 증감 (협의조정) ․ 자율조정 이외 모든 항목 →․ 사업기간 변경 → 사업관리기관 ․ 현장여건 변동 ․ 민원 관련 물량 증감 ↓

준공 사업완료 (사업시행기관) 후 →․ 사업 완료 보고 → 사업관리기관 13 목 차 제1장 총 칙 제4장 타당성 재조사 제1조(목적) ··············································· 17 제20조(타당성 재조사) ··························· 22 제2조(정의) ··············································· 17 제21조(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 22 제3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18 제22조(타당성 재조사 수행시기) ·············· 22 제23조(타당성 재조사의 요건) ·················· 22 제24조(타당성 재조사 면제대상) ·············· 22 제2장 총사업비 관리 기본방향 제25조(타당성 재조사 결과 통보) ··········· 23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 18 제5조(공종별 관리) ································· 18 제5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제6조(사업기간 관리)

····························· 19 제1절 총사업비 조정 기본원칙 제3장 총사업비 관리절차 제26조(기본원칙) ········································ 23 제27조(과업범위의 제한) ··························· 23 제1절 기본설계 단계 제28조(조정기준 준용) ······························· 23 제7조(용역기간 등) ································· 19 제8조(기본설계 과정) ····························· 19 제2절 공사비 세부 조정기준 제9조(기본설계 완료) ····························· 19 제29조(설계 단계) ····································· 23 제2절 실시설계 단계 제30조(계약 단계 조정) ··························· 24 제10조(실시설계 과정) ··························· 20 제31조(시공 단계 조정) ··························· 24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 ········ 20 제12조(설계 검토) ··································· 20 제3절 보상비 세부 조정기준 제13조(실시설계 완료) ··························· 20 제32조(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액의 제14조(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 ······· 20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 ············· 25 제33조(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조정) ·········· 25 제3절 발주 및 계약 단계 제34조(법령 등에 따른 보상비 조정) ·············· 25 제15조(공사발주 단계) ························· 21 제16조(낙찰차액 감액) ··························· 21 제4절 시설부대경비 세부 조정기준 제35조(설계비의 조정기준) ······················ 25 제4절 시공 단계 제36조(감리비의 조정기준) ······················ 26 제17조(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 21 제37조(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 ·············· 26 제18조(완공예정 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 21 제19조(긴급상황에서의 총사업비 협의) ········ 21 14 목 차 제1장 총 칙 제4장 타당성 재조사 제1조(목적) ··············································· 17 제20조(타당성 재조사) ··························· 22 제2조(정의) ··············································· 17 제21조(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 22 제3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18 제22조(타당성 재조사 수행시기) ·············· 22 제23조(타당성 재조사의 요건) ·················· 22 제24조(타당성 재조사 면제대상) ·············· 22 제2장 총사업비 관리 기본방향 제25조(타당성 재조사 결과 통보) ··········· 23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 18 제5조(공종별 관리)

································· 18 제5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제6조(사업기간 관리) ····························· 19 제1절 총사업비 조정 기본원칙 제3장 총사업비 관리절차 제26조(기본원칙) ········································ 23 제27조(과업범위의 제한) ··························· 23 제1절 기본설계 단계 제28조(조정기준 준용) ······························· 23 제7조(용역기간 등) ································· 19 제8조(기본설계 과정) ····························· 19 제2절 공사비 세부 조정기준 제9조(기본설계 완료) ····························· 19 제29조(설계 단계) ····································· 23 제2절 실시설계 단계 제30조(계약 단계 조정) ··························· 24 제10조(실시설계 과정) ···························

20 제31조(시공 단계 조정) ··························· 24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 ········ 20 제12조(설계 검토) ··································· 20 제3절 보상비 세부 조정기준 제13조(실시설계 완료) ··························· 20 제32조(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액의 제14조(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 ······· 20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 ············· 25 제33조(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조정) ·········· 25 제3절 발주 및 계약 단계 제34조(법령 등에 따른 보상비 조정) ·············· 25 제15조(공사발주 단계) ························· 21 제16조(낙찰차액 감액) ··························· 21 제4절 시설부대경비 세부 조정기준 제35조(설계비의 조정기준) ······················ 25 제4절 시공 단계 제36조(감리비의 조정기준) ······················ 26 제17조(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 21 제37조(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 ·············· 26 제18조(완공예정 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 21 제19조(긴급상황에서의 총사업비 협의) ········ 21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장 시행기관 자율조정 제7장 행정사항 제1절 자율조정의 개요 제1절 총사업비 조정 요구절차 등 (발령) 2021년 10월 18일 제38조(정의) ··············································· 26 제47조(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 ·············· 29 (시행) 2021년 11월 1일 제39조(자율조정 적용단계) ······················· 26 제48조(수시조정 원칙) ······························· 29 제49조(총사업비의 조정요구) ·················· 29 경기도 예규 제726호 제2절 자율조정 항목 제50조(자료의 작성) ································· 29 제40조(자율조정 항목)

······························· 27 제51조(사업완료의 보고) ························· 30 제41조(자율조정 제한 등) ························· 27 제42조(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 28 부 칙 제1장 총칙 제43조(자율조정) ········································ 28 제1조(시행일) ·············································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 제3절 자율조정 결과 통보 및 사후평가 제2조(작용례) ············································· 30 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제44조(자율조정의 결과 통보) ·················· 28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 28 제46조(자문단) ············································

28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설사업”이란 경기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총사업비”란 공공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 경비로 구성한다. 3.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순 수공사비, 관급자재비, 기타공사비로 구성된다.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발굴 비, 임목·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 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전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용수분담금 등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 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그 밖의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4. “보상비”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법규에 따른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 주정착금 등 해당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 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나. 간접보상비: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 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 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 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장 시행기관 자율조정 제7장 행정사항 제1절 자율조정의 개요 제1절 총사업비 조정 요구절차 등 (발령) 2021년 10월 18일 제38조(정의) ··············································· 26 제47조(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 ·············· 29 (시행) 2021년 11월 1일 제39조(자율조정 적용단계) ······················· 26 제48조(수시조정 원칙) ······························· 29 제49조(총사업비의 조정요구) ·················· 29 경기도 예규 제726호 제2절 자율조정 항목

제50조(자료의 작성) ································· 29 제40조(자율조정 항목) ······························· 27 제51조(사업완료의 보고) ························· 30 제41조(자율조정 제한 등) ························· 27 제42조(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 28 부 칙 제1장 총칙 제43조(자율조정) ········································ 28 제1조(시행일) ·············································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 제3절 자율조정 결과 통보 및 사후평가 제2조(작용례) ············································· 30 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제44조(자율조정의 결과 통보) ·················· 28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 28 제46조(자문단) ············································ 28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설사업”이란 경기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총사업비”란 공공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 경비로 구성한다. 3.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순 수공사비, 관급자재비, 기타공사비로 구성된다.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발굴 비, 임목·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 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전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용수분담금 등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 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그 밖의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4. “보상비”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법규에 따른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 주정착금 등 해당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 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나. 간접보상비: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 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 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 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17 5. “시설부대경비”란 조사·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말한다. 제6조(사업기간 관리) ①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6. “사업관리기관”이란 제1호의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예산 또는 기금을 사업시행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총사업비 협의 시 또는 예산 반영 시 기관에 교부·보조·지원 및 재배정하는 경기도 소속 부서·기관을 말한다. 다만, 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 연도까지로 한다. 업관리기관과 사업시행기관이 같은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관리기관을

따로 정 ② 시행기관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사 할 수 있다. 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7. “사업시행기관”이란 제6호의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보조·지원 및 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배정 받아 해당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기관을 말한다. 제3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 제3장 총사업비 관리 절차 억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제1절 기본설계 단계 사업에서 제외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7조(용역기간 등) ① 시행기관은 시공 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발생 2. 도로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또는 유지·보수사업 하지 않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경기도에서 보상비만

지원하거나 총사업비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②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하여야 하는 사업 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제8조(기본설계 과정) ①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또는 투자심사에 ③ 관리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서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총사업비 관 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내역사업’을 관리대상 사 당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 업으로 할 수 있다. 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는 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장 총사업비 관리 기본방향 결과에 따른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심사에 의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공공건설사업의 사업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 ③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과정(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에서 전기·조경·배 은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원칙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지표조사용역, 지장물이설 의 각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 비 등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변 ②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방법·절차 등은 등은 지방재정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경,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및「경기도 예산편 협의하여야 한다. 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9조(기본설계 완료)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 ③ 사업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공공건설사 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사업규모, 총 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공종별 관리) ① 시행기관은 사업비의 총 규모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을 추진할 때 공종 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종별 관리 내역은 별표 1에 구분·표기된 바에 따른다. 18 5. “시설부대경비”란 조사·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말한다. 제6조(사업기간 관리) ①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6. “사업관리기관”이란 제1호의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예산 또는 기금을 사업시행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총사업비 협의 시 또는 예산 반영 시 기관에 교부·보조·지원 및 재배정하는 경기도 소속 부서·기관을 말한다. 다만, 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 연도까지로 한다. 업관리기관과 사업시행기관이 같은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관리기관을 따로 정 ② 시행기관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사 할 수 있다. 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프로젝트 정보

고객사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매뉴얼
제작연도
2019
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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