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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사업비 협의 조정
【 협의조정 대상사업 및 적용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등록된 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미등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록된 사업이지만 당해연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
(적용단계)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으로 등록된 후 전체 사업추진 단계에 걸쳐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절차】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①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 해당실국과 기획조정실 (재정
(협의조정 사항) 자율조정 항목을 제외한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변경
담당관)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를 동시에 제출 등 총사업비 지침에서 정한 항목
② 해당실국은 검토의견을 재정담당관에 제출하고, 재정담당관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 요구
알아둡시다
◦ 협의조정 사항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 이라 함은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을 직접 시행 관리
하는 부서로 국토관리청, 지자체,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이 해당됨
◦ 해당실국과 동시에 기획조정실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 및 자료제출을 하여야 함
협의조정 흐름도
국토교통예산과
국토교통부
(해당실국) 조달청장
의견통보
총사업비 조정요청 국토교통부 조정요청 기획재정부
관리 (재정담당관) (총사업비
대상기관 관리과)
결과통보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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