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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기간 관리(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조)  5    일괄입찰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1조 내지 제33조)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조정
 도  같이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중앙관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괄입찰사업  발
                       주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조정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전체  사업물량  중  일부  공종․내역을  일괄입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기획재
    *  사업기간  :  정부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예산  반영  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연도까지
                       중앙관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
   알아둡시다
                      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  잔여  예산  및  반영  추이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조정을  요청하여야  함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  선정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계속비 사업 및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턴키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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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조 및 제8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함

                       일괄입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국가재정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사업비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 연장 등을 하여서는  안됨


 관리대상  이외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
                   6   대안입찰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2조, 제33조)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협의시  설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보상비  등을  확보하여야  함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제9조제1항제13호에  의거하여  공사시행과정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에서  설계보상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하지  않음

                      중앙관서의  장은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함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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