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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사업비 관리대상 기준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
①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받는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관의 사업 중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 이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
*
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
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알아둡시다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 국토교통부는 2011.7월부터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300억원 이상인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토목사업, 2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관리지침 중앙관서 자율조정 절차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음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총사업비 관리 및 자율조정 승인 : 해당 실국
2. 건축사업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 - 총사업비 자율조정 사전 검토 :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
② 프로그램 예산구조체계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대상사업 관리
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③ 지역개발 등 다수의 개별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은 원칙적으로 개별사업별로 총사업비를 관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도로 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 사업 ④ 국가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총액계상 예산사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업도 ①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
*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
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알아둡시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2018.2월 기준 328개사업,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161조원임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사업 분야는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건축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음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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