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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실무매뉴얼  개요    제2장        총사업비  관리  개요




 1   매뉴얼  필요성      1   총사업비  관리  목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완성에  2년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은  총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
 업 선정 및 총사업비 관리       *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1994년  도입)
                      *  관련지침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총사업비  요청시  사전검토  및  자율조정  항목에  대하여  자
 체검토 및  승인업무를 하고 있음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도  총사업비
                   2   총사업비의  정의
 조정지침을  통해  자체  검토  및  승인하여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  관리의  효율적  운영  및  불필요한  총사업비  증액  등을  방지하기  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하여  총사업비  요구서  작성시  도움을  주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실무  매  모든  경비
 뉴얼이  필요함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원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

                         총사업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2   매뉴얼  제작  목적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및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매뉴얼을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민간  부담분  포함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총사업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
                         제외
                         *  국고지원대상이  아닌  일부시설에  대해  지자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3   매뉴얼  활용  방법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에  미포함


     사업부서  담당자가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협의절차   사업유형별  총사업비
 등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
                       -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  본 매뉴얼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조정지침과 배치되는 경우 관리지침을 따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디
 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참조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원활한      -  정보화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구축비, 부대경비 등
                                            으로 구성
 총사업비  협의  추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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