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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실무매뉴얼 개요 제2장 총사업비 관리 개요
1 매뉴얼 필요성 1 총사업비 관리 목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완성에 2년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은 총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
업 선정 및 총사업비 관리 *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1994년 도입)
* 관련지침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총사업비 요청시 사전검토 및 자율조정 항목에 대하여 자
체검토 및 승인업무를 하고 있음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도 총사업비
2 총사업비의 정의
조정지침을 통해 자체 검토 및 승인하여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 관리의 효율적 운영 및 불필요한 총사업비 증액 등을 방지하기 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하여 총사업비 요구서 작성시 도움을 주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실무 매 모든 경비
뉴얼이 필요함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원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
총사업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2 매뉴얼 제작 목적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및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매뉴얼을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민간 부담분 포함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총사업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
제외
* 국고지원대상이 아닌 일부시설에 대해 지자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3 매뉴얼 활용 방법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에 미포함
사업부서 담당자가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협의절차 사업유형별 총사업비
등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
-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 본 매뉴얼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조정지침과 배치되는 경우 관리지침을 따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디
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참조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원활한 - 정보화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구축비, 부대경비 등
으로 구성
총사업비 협의 추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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