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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실무매뉴얼  개요                                                                                   제2장        총사업비  관리  개요




                  1   매뉴얼  필요성                                                                                            1   총사업비  관리  목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완성에  2년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은  총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
                        업 선정 및 총사업비 관리                                                                                       *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1994년  도입)
                                                                                                                             *  관련지침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총사업비  요청시  사전검토  및  자율조정  항목에  대하여  자
                      체검토 및  승인업무를 하고 있음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도  총사업비
                                                                                                                          2   총사업비의  정의
                        조정지침을  통해  자체  검토  및  승인하여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  관리의  효율적  운영  및  불필요한  총사업비  증액  등을  방지하기  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하여  총사업비  요구서  작성시  도움을  주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실무  매                                                      모든  경비
                       뉴얼이  필요함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원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

                                                                                                                                총사업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2   매뉴얼  제작  목적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및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매뉴얼을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민간  부담분  포함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총사업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
                                                                                                                                제외
                                                                                                                                *  국고지원대상이  아닌  일부시설에  대해  지자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3   매뉴얼  활용  방법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에  미포함


                      사업부서  담당자가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협의절차                                                         사업유형별  총사업비
                      등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
                                                                                                                              -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  본 매뉴얼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조정지침과 배치되는 경우 관리지침을 따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디
                      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참조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원활한                                                             -  정보화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구축비, 부대경비 등
                                                                                                                                                   으로 구성
                      총사업비  협의  추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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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