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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사업비  관리대상  기준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
                                                                                                                           ①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받는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관의  사업  중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                                                    이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
                                          *
                        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
                        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알아둡시다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 국토교통부는  2011.7월부터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300억원  이상인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토목사업,  2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관리지침  중앙관서  자율조정  절차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음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총사업비  관리  및  자율조정  승인  :  해당  실국
                     2. 건축사업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                                                               -  총사업비  자율조정  사전  검토  :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
                                                                                                                           ② 프로그램  예산구조체계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대상사업  관리
                      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③ 지역개발  등  다수의  개별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은  원칙적으로  개별사업별로  총사업비를  관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도로 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 사업                                                                                         ④  국가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총액계상  예산사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업도  ①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

                      *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
                         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알아둡시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2018.2월  기준  328개사업,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161조원임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사업  분야는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건축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음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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