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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제3장 총사업비 관리 기본 방향
1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조)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단계별로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이나 방법, 절차 등은 관련법령의 규정과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을 따름
알아둡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총액계상 사업)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턴키사업
발주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를 하여야 함
◦ 대안설계의 경우 공사발주 이전 단계의 총사업비 협의시 설계보상비 등의
협의를 하여야 함
2 공종별 ․ 내역별 관리(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조)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규모를 포함하여 공종별․내역별 사업비는 각각 독립되
게 관리하여야 함
사업추진에 있어 공종간 또는 내역간에 사업비를 임의 조정해서는 안됨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 산정시 반드시 필요한 공종․내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등을 과소계상․누락시켜서는 안됨
* 총사업비 규모는 총사업비관리지침「별표3」총사업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
* 공종별 관리 필요사업 : 철도 및 고속철도 사업
(공종예시) 총사업비 내역서에서 구분․표기된 공종 : 노반, 궤도, 차량기지 등
* 내역별 관리 필요사업 : 공항, 농업개발
(내역예시) 총사업비 내역서에서 구분․표기된 내역
- 공항 : 부지조성, 항행안전시설 등
알아둡시다
◦ 공종별․내역별 관리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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