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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제3장        총사업비  관리  기본  방향




                                                                                                                          1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조)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단계별로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이나  방법,  절차  등은  관련법령의  규정과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을  따름
                                                                                                                                알아둡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총액계상  사업)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턴키사업
                                                                                                                                 발주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를  하여야  함
                                                                                                                              ◦ 대안설계의  경우  공사발주  이전  단계의  총사업비  협의시  설계보상비  등의
                                                                                                                                 협의를  하여야  함






                                                                                                                          2   공종별 ․ 내역별  관리(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조)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규모를  포함하여  공종별․내역별  사업비는  각각  독립되
                                                                                                                              게  관리하여야  함

                                                                                                                             사업추진에  있어  공종간  또는  내역간에  사업비를  임의  조정해서는  안됨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  산정시  반드시  필요한  공종․내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등을  과소계상․누락시켜서는  안됨

                                                                                                                               * 총사업비 규모는 총사업비관리지침「별표3」총사업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
                                                                                                                               * 공종별 관리 필요사업 :  철도 및 고속철도 사업
                                                                                                                                (공종예시) 총사업비 내역서에서 구분․표기된 공종 : 노반, 궤도, 차량기지 등
                                                                                                                               * 내역별 관리 필요사업 :  공항,  농업개발
                                                                                                                                (내역예시) 총사업비 내역서에서  구분․표기된 내역
                                                                                                                                  - 공항  : 부지조성,  항행안전시설 등
                                                                                                                                알아둡시다

                                                                                                                              ◦  공종별․내역별  관리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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