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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조정  항목 】     【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 】

                       자율조정항목                                  세부  항목
      자율조정  한도액외  항목
                       ①  공사비
      ◦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01 물가변동  ∙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02 관급자재비 변경   ∙ 관급자재비 변경(사급자재 전환 제외)
                        03 경유세율 변경    ∙ 경유세율 변경
     ◦ 관급자재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04 공사비 낙찰차액 등  ∙ 공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절감액, 준공정산 감액
                        05 긴급복구 선(先)조치  ∙ 긴급복구를 위한 선(先)조치 반영
         다만,  관급  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   06 전액위탁사업비  ∙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
 한  경우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조정협의  자율
                   조정  ②  보상비
                   한도
     ◦ 경유세율  변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액   01 감정평가  ∙ 감정평가 결과반영, 집행잔액 감액
                   외(A)    02 보상면적 증감  ∙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 증감, 지가변동으로 인한 보상비 증감
                        03 부대경비       ∙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이주대책비 등 위탁수수료 조정, 개발제한구역보전보담금,
     ◦ 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위탁  사업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의  추가로 인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시설부대경비
       다만, 재원부담  주체에 관해 공식적인  약속을 전제한  경우에  한함   01 설계비   ∙ 설계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일괄・대안입찰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02 감리비        ∙ 감리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감리비 조정,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연계된
                                        감리비 조정
     ◦  감정평가  결과  반영  및  보상비  집행잔액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03 시설부대비   ∙ 공사비 낙찰차액과 연계된 시설부대비 감액,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증감, 물가변동으로
                                        인한 시설부대비 증감

     ◦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  증감,  지가변동으로  인한  보상  ①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01 문화재 시‧발굴비  ∙ 문화재 시굴비 ․ 발굴비
 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02 폐기물 처리비    ∙ 임목 ․ 지정‧건설폐기물처리비
        다만,  자율조정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물량  변동  또는  보상면적․물건  증   03 환경‧생태영향평가  ∙ 사후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04 안전점검       ∙ 초기안전점검비, 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감으로  인해  보상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조정  대상임   05 법정보험료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06 각종 부담금     ∙ 기반시설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각종 부담금
                        07 기타 법정경비    ∙ 준공도서 ․ 지형도면 ․ 도로대장 전산화 비용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②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이주대책비 등  위탁수수료를   조정하는 경우
                        01 안전시설 보강    ∙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교통처리용 안전시설(피이드럼 등), 시선유도표지, 속도제한시설(미끄럼방지 및
                   자율                   그루빙), 교량점검시설, 낙하물방지시설
     ◦  물가변동으로  인해  감리비,  일괄입찰공사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반영
                   조정   ③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이 필요한 경우          한도
                    액  ㉮ 공통
                   내(B)   01 사면보강 등   ∙ 절토사면 보강, 터널내 보강
     ◦  설계비․감리비  등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공사비  자율조정에  따른    02 암판정 결과  ∙ 암판정에 따른 수량 조정
                        03 연약지반 처리    ∙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토공, 구조물 물량 증감
 시설부대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04 토공사 운반거리 변경 ∙ 토취장, 사토장 변경에 따른 수량 및 운반거리 반영
                        05 발파공법 변경    ∙ 소음 ․ 진동규제로 인한 발파공법 변경
                        06 가시설계획 변경   ∙ 가설흙막이공법
      자율조정  한도액내  항목    07 공공지장물 이설   ∙ 공업용수로, 광역상수도, 송전선로, 통신선로, 가스관로 이설(단, 지하매설물)
                       ㉯ 사업유형별 시설변경
     ◦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   01 도 로  ∙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차량방호시설, 도로표지판, 차선도색
                        02 항 만        ∙ 항만안벽공법, 준설방법의 변경
        -  법정경비  반영,  안전시설  강화,  현장여건  변동   03 철 도  ∙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04 농업개발       ∙ 준설방법의 변경
                        05 수자원        ∙ 준설방법의 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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