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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조정 항목 】 【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 】
자율조정항목 세부 항목
자율조정 한도액외 항목
① 공사비
◦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01 물가변동 ∙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02 관급자재비 변경 ∙ 관급자재비 변경(사급자재 전환 제외)
03 경유세율 변경 ∙ 경유세율 변경
◦ 관급자재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04 공사비 낙찰차액 등 ∙ 공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절감액, 준공정산 감액
05 긴급복구 선(先)조치 ∙ 긴급복구를 위한 선(先)조치 반영
다만, 관급 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 06 전액위탁사업비 ∙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
한 경우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조정협의 자율
조정 ② 보상비
한도
◦ 경유세율 변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액 01 감정평가 ∙ 감정평가 결과반영, 집행잔액 감액
외(A) 02 보상면적 증감 ∙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 증감, 지가변동으로 인한 보상비 증감
03 부대경비 ∙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이주대책비 등 위탁수수료 조정, 개발제한구역보전보담금,
◦ 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위탁 사업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의 추가로 인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시설부대경비
다만, 재원부담 주체에 관해 공식적인 약속을 전제한 경우에 한함 01 설계비 ∙ 설계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일괄・대안입찰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02 감리비 ∙ 감리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감리비 조정,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연계된
감리비 조정
◦ 감정평가 결과 반영 및 보상비 집행잔액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03 시설부대비 ∙ 공사비 낙찰차액과 연계된 시설부대비 감액,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증감, 물가변동으로
인한 시설부대비 증감
◦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 증감, 지가변동으로 인한 보상 ①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01 문화재 시‧발굴비 ∙ 문화재 시굴비 ․ 발굴비
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02 폐기물 처리비 ∙ 임목 ․ 지정‧건설폐기물처리비
다만, 자율조정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물량 변동 또는 보상면적․물건 증 03 환경‧생태영향평가 ∙ 사후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04 안전점검 ∙ 초기안전점검비, 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감으로 인해 보상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조정 대상임 05 법정보험료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06 각종 부담금 ∙ 기반시설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각종 부담금
07 기타 법정경비 ∙ 준공도서 ․ 지형도면 ․ 도로대장 전산화 비용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②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이주대책비 등 위탁수수료를 조정하는 경우
01 안전시설 보강 ∙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교통처리용 안전시설(피이드럼 등), 시선유도표지, 속도제한시설(미끄럼방지 및
자율 그루빙), 교량점검시설, 낙하물방지시설
◦ 물가변동으로 인해 감리비, 일괄입찰공사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반영
조정 ③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이 필요한 경우 한도
액 ㉮ 공통
내(B) 01 사면보강 등 ∙ 절토사면 보강, 터널내 보강
◦ 설계비․감리비 등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공사비 자율조정에 따른 02 암판정 결과 ∙ 암판정에 따른 수량 조정
03 연약지반 처리 ∙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토공, 구조물 물량 증감
시설부대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04 토공사 운반거리 변경 ∙ 토취장, 사토장 변경에 따른 수량 및 운반거리 반영
05 발파공법 변경 ∙ 소음 ․ 진동규제로 인한 발파공법 변경
06 가시설계획 변경 ∙ 가설흙막이공법
자율조정 한도액내 항목 07 공공지장물 이설 ∙ 공업용수로, 광역상수도, 송전선로, 통신선로, 가스관로 이설(단, 지하매설물)
㉯ 사업유형별 시설변경
◦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 01 도 로 ∙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차량방호시설, 도로표지판, 차선도색
02 항 만 ∙ 항만안벽공법, 준설방법의 변경
- 법정경비 반영, 안전시설 강화, 현장여건 변동 03 철 도 ∙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04 농업개발 ∙ 준설방법의 변경
05 수자원 ∙ 준설방법의 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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