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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 단계별  관리절차                    ∙  실시설계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추진단계  주요  검토  내용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
 ∙  유사사업의  ‘例’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구상  단계  ➡
 사업기간을  적정하게  책정    실  시  설  계     ➡    ∙  조달청장에게  공사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  단가적정성에  대한  조달청
 ⇩                                        사전검토서를  첨부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이상     ∙  공사계약  의뢰  이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
   *  예타  면제사업은  예타조사  방식에  준하는  ʻ사업계획
 적정성  검토ʼ  실시                           ∙  건축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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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추진
 차이  발생시 기본계획  고시  이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계약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낙찰차액  감액  및
 타당성조사  및           발주  및  계약      ➡
 ➡  ∙  기본계획  수립시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  고려       자율조정한도액  설정
 기본계획
 ∙  설계  공고조건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사항을  명시하고   ∙  낙찰차액  감액  요구시는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요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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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계약  변경이전에  총사업비  변경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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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년도 완공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은 당해 연도 5월 31일
 ∙  충분한  용역기간,  용역비를  부여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까지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하여야  함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준공  당해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  전  단계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  일괄입찰사업은  일괄입찰공사  발주이전에  기획재정부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장관과  협의
 설계관리
 기  본  설  계  ➡      시  공  단  계     ➡
                                        ∙  일괄입찰사업은  당초  기본계획,  사업규모  등의
 ∙  건축사업은  기본설계  완료  후  조달청장에게  설계결과      변경필요시  최종낙찰자  선정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적정성  검토  의뢰                              사전  협의
                                        ∙  일괄입찰사업,  대안입찰사업은  사업자  선정  후  30일
 ∙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의뢰  이전에
                                          이내에  낙찰차액을  감액조정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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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증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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