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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 단계별 관리절차 ∙ 실시설계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추진단계 주요 검토 내용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
∙ 유사사업의 ‘例’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구상 단계 ➡
사업기간을 적정하게 책정 실 시 설 계 ➡ ∙ 조달청장에게 공사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 단가적정성에 대한 조달청
⇩ 사전검토서를 첨부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이상 ∙ 공사계약 의뢰 이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
* 예타 면제사업은 예타조사 방식에 준하는 ʻ사업계획
적정성 검토ʼ 실시 ∙ 건축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
⇩
⇩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추진
차이 발생시 기본계획 고시 이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계약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낙찰차액 감액 및
타당성조사 및 발주 및 계약 ➡
➡ ∙ 기본계획 수립시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 고려 자율조정한도액 설정
기본계획
∙ 설계 공고조건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사항을 명시하고 ∙ 낙찰차액 감액 요구시는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요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
⇩
∙ 공사계약 변경이전에 총사업비 변경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 다음년도 완공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은 당해 연도 5월 31일
∙ 충분한 용역기간, 용역비를 부여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까지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하여야 함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준공 당해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 전 단계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 일괄입찰사업은 일괄입찰공사 발주이전에 기획재정부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장관과 협의
설계관리
기 본 설 계 ➡ 시 공 단 계 ➡
∙ 일괄입찰사업은 당초 기본계획, 사업규모 등의
∙ 건축사업은 기본설계 완료 후 조달청장에게 설계결과 변경필요시 최종낙찰자 선정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적정성 검토 의뢰 사전 협의
∙ 일괄입찰사업, 대안입찰사업은 사업자 선정 후 30일
∙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의뢰 이전에
이내에 낙찰차액을 감액조정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증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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