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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 단계별  관리절차                                                                                                          ∙  실시설계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추진단계                                   주요  검토  내용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
                                       ∙  유사사업의  ‘例’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구상  단계        ➡
                                          사업기간을  적정하게  책정                                                                  실  시  설  계     ➡    ∙  조달청장에게  공사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  단가적정성에  대한  조달청
                        ⇩                                                                                                                        사전검토서를  첨부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이상                                                                      ∙  공사계약  의뢰  이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
                                         *  예타  면제사업은  예타조사  방식에  준하는  ʻ사업계획
                                          적정성  검토ʼ  실시                                                                                         ∙  건축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
                        ⇩
                                                                                                                                ⇩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추진
                                          차이  발생시 기본계획  고시  이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계약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낙찰차액  감액  및
                   타당성조사  및                                                                                                발주  및  계약      ➡
                                   ➡   ∙  기본계획  수립시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  고려                                                                           자율조정한도액  설정
                     기본계획
                                       ∙  설계  공고조건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사항을  명시하고                                                                    ∙  낙찰차액  감액  요구시는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요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
                                                                                                                                ⇩
                                                                                                                                               ∙  공사계약  변경이전에  총사업비  변경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 다음년도 완공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은 당해 연도 5월 31일
                                       ∙  충분한  용역기간,  용역비를  부여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까지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하여야  함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준공  당해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  전  단계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  일괄입찰사업은  일괄입찰공사  발주이전에  기획재정부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장관과  협의
                                          설계관리
                    기  본  설  계     ➡                                                                                       시  공  단  계     ➡
                                                                                                                                               ∙  일괄입찰사업은  당초  기본계획,  사업규모  등의
                                       ∙  건축사업은  기본설계  완료  후  조달청장에게  설계결과                                                                       변경필요시  최종낙찰자  선정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적정성  검토  의뢰                                                                                            사전  협의
                                                                                                                                               ∙  일괄입찰사업,  대안입찰사업은  사업자  선정  후  30일
                                       ∙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의뢰  이전에
                                                                                                                                                 이내에  낙찰차액을  감액조정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증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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