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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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식용 냉동 선어패류
냉동식품 중 생선 필렛, 조갯살 등으로 처리한 선어류를 생식용으로 동결시킨 것
세균 수 대장균군 장염비브리오
성분규격
Ⅳ
100,000/g 이하 음성 최확수 100 이하
。
식
품
냉동식품의 가공기준 등
기
생식용 냉동선어패류(생선토막 또는 조갯살류)에 한함
준 ·
규
냉동식품 중 생식용 냉동선어패류에 대한 가공기준은 별도 정해져 있어 선도가 격
좋은 원재료 확보, 안전한 용수(살균해수 및 음료용으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
인공해수) 사용, 충분한 세정에 의한 오염 물질의 제거, 위생적인 원재료의 해동,
첨가물(차아염소산 나트륨 제외)의 사용금지, 가공 후 신속한 동결처리 등의 가공
공정이 필요함
냉동식품의 보존기준
식품위생법에서는 냉동식품의 보존기준으로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이
정해져 있음
① 냉동식품은 –15℃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함
② 냉동식품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합성수지, 알루미늄박 또는 내수성이 있는 가공지로
포장하여야 함
2-5 식품 기준규격 부적합 현황
17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3년간)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
전체 부적합 발생 총 62건 중 식품(농·수산물 포함) 부적합은 43건이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69)
[ 표 16 ] 한국산 식품의 일본 기준규격 부적합 현황(‘17~19년)
제품명 부적합 내용 기준규격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
갈비탕 성분규격 부적합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 양성)
해당식품 속에서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 음성
69)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위반사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
kuhin/yunyu_kanshi/iha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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