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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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식용 냉동 선어패류

                                냉동식품 중 생선 필렛, 조갯살 등으로 처리한 선어류를 생식용으로 동결시킨 것

                                          세균 수                대장균군              장염비브리오
                      성분규격
                                                                                                         Ⅳ
                                       100,000/g 이하             음성             최확수 100  이하
                                                                                                          。

                                                                                                         식
                                                                                                         품
                      냉동식품의 가공기준                                                                        등

                                                                                                         기
                       ­ 생식용  냉동선어패류(생선토막 또는 조갯살류)에  한함
                                                                                                         준 ·
                                                                                                         규
                        ­  냉동식품  중 생식용  냉동선어패류에 대한 가공기준은 별도 정해져  있어  선도가                                 격
                         좋은 원재료 확보, 안전한 용수(살균해수 및 음료용으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
                         인공해수) 사용, 충분한  세정에 의한 오염 물질의 제거, 위생적인 원재료의 해동,
                         첨가물(차아염소산 나트륨 제외)의 사용금지, 가공 후 신속한 동결처리 등의 가공
                         공정이 필요함



                      냉동식품의 보존기준
                        ­  식품위생법에서는 냉동식품의 보존기준으로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이
                         정해져 있음

                        ①  냉동식품은  –15℃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함
                         ②  냉동식품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합성수지, 알루미늄박 또는 내수성이 있는 가공지로
                          포장하여야 함



                  2-5 식품 기준규격 부적합 현황

                      17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3년간)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
                       전체 부적합  발생 총 62건  중  식품(농·수산물 포함) 부적합은 43건이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69)
                              [ 표 16 ]  한국산 식품의 일본 기준규격 부적합 현황(‘17~19년)
                    제품명                  부적합 내용                            기준규격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
                    갈비탕            성분규격 부적합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 양성)
                                                             해당식품 속에서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  음성
              69)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위반사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
                 kuhin/yunyu_kanshi/ihan/index.html

                                                                                  식품의약품안전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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