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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1. 무지유고형분, 유지방분 및 유지방분 이외의 지방
분의 중량%를 표시한다. %표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단, 유(乳) 또는 유제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식품으로 중량%가 1% 이상인
포함된 무지유고형분 및 유지방분
것에 대해서는 소수점 첫째자리의 수치가 1에서
(유지방분 이외의 지방분을 포함하는
4까지인 경우 0으로, 6에서 9까지는 5로 표시하여
경우에는 무지유고형분 및 유지방분과
유지방분 이외의 지방분)의 중량 백분율 0.5간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유지방분 이외의 지방분인 경우에는 그 지방분
개개의 명칭 및 각각의 중량%를 표시한다. 단,
식물성 지방 또는 유지방 이외의 동물성 지방으로
정리하여 각각 총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조 시 발효 온도가 섭씨 25도
전후라는 점(유산균 음료로 제조 ‘저온 발표’ 등 제조 시 발효 온도가 섭씨 25도
시 발효 온도가 섭씨 25도 전후 전후라는 점을 나타내는 글자를 표시한다.
인 것에 한함)
살균 방법(살균한 것에 한함) 살균온도 및 살균시간을 표시한다.
닭의 액란(닭의
껍질이 있는 미살균 이라는 것점(살균한 것 이외의 ‘미살균’의 글자 등 살균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에서 껍질을 것에 한함) 나타내는 글자를 표시한다.
제거한 것을
음식으로 제공할 때에 가열살균을 ‘음식으로 제공할 때에는 가열 살균이 필요합니다.’
말한다)
필요로 한다는 점(살균한 것 이외의 등 음식으로 제공할 때에 가열살균을 필요로 한
것에 한함) 다는 점을 나타내는 글자를 표시한다.
토막내거나
껍질을 깐
어패류(생굴 및
복어를 원료로
하는 복어 ‘생식용’, ‘횟감(刺身)용’, ‘그대로 드실 수 있습
가공품(소금을 생식용이라는 점 니다.’ 등 생식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를
살짝 뿌린 것을 표시한다.
제외)을 제외)로
생식용인
것(냉동시킨 것을
제외)
생식용 또는 가공용이라는 것을 별도로 표시한다.
생식용 이외의 굴에 대해서는 ‘가열 조리용’, ‘가열
생식용 여부를 별도로 표시
가공용’, ‘가열용’ 등 가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굴 것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도도부현, 지역 보건법(1947년 법률 제101호)
제5조제1항 정령에서 규정한 시 또는 특별구가
채취한 수역(생식용인 것에 한함)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한 채취된 수역의
범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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