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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생식용이라는 점(소고기(내장을 제외)로  ‘생식용’,  ‘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등 생식용
                            생식용인 것에 한함)                   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한다.


                            도축장 소재지의 도도부현명(수입품인  도살 또는 해체가  실시된 도축장 소재지의 도도
                            경우에는 원산국명) 및 도축장  명칭          부현명(수입품인  경우에는 원산국명) 및 도축장
                            (소고기(내장을 제외)로  생식용인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해당  도축장  명칭을
                            것에 한함)                        표시한다.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입각해 생식용
                            입각하여 생식용 식육의 가공  기준에
                                                          식육의 가공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가공이
                            적합한 방법으로 가공이  실시된
                            시설의 소재지의 도도부현명(수입             실시된 시설(이하 이  항에서  ‘가공시설’이라고
                                                          한다) 소재지의  도도부현명(수입품인  경우에는
                            품인  경우에는 원산국명) 및 가공
                                                          원산국명)  및 가공 시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시설의  명칭(소고기(내장을 제외)로
                                                          해당 가공시설  명칭을  표시한다)
                            생식용인 것에 한함)
                                                          ‘일반적으로 식육의 생식은 식중독 위험이 있습
                            일반적으로 식육의 생식은  식중독  니다.’,  ‘식육(소고기)의 생식은  중증의 식중독을
                            위험이 있다는  점(소고기(내장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등 일반적인 식육의
                            제외)로 생식용인 것에 한함)              생식은 식중독 위험이 있다는  뜻의  문구를  표시
                                                          한다.
                                                          ‘어린이, 고령자, 식중독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 고령자, 기타  식중독에 대한  분은 식육의  생식을  삼가주세요.’,  ‘어린 아이,
                            저항력이  약한 자는 식육의  생식을  어르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는 분은 소고기를
                            삼가야한다는        점(소고기(내장을  생으로  드시지  말아주세요.’ 등 어린이, 고령자,
                            제외)로 생식용인 것에 한함)              기타 식중독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자는 식육의
                                                          생식을  삼가야한다는  문구를  표시한다.

                                                          배합 분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식육
                            원료육명                          원료에 대해서는  ‘말’,  ‘양’,  ‘닭’등의 동물명을,
                                                          어육 원료에 대해서는  ’어육‘이란  글자를  표시한다.

                            살균방법(기밀성 있는 용기포장에
              식육제품          충진한 후 그 중심부의 온도를 섭씨
              (식품위생법 시행령    120도에서 4분간 가열하는 방법 또는
                                                          살균 온도 및 살균 시간을  표시한다.
              제1조제1항제4호에    이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들고 있는 것에 한함.   방법으로 살균한 것(통조림 또는 병
              이하 이 표에서 동일)  조림을 제외)에  한함)

                            건조 식육 제품이라는 점(건조 식육
                            제품(건조시킨 식육 제품이고 건조            ‘건조식육제품’의  글자 등  건조 식육 제품이라는
                            식육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점을 나타내는  글자를  표시한다.
                            이하 동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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