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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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9 (식품별 기타표시사항)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즉석 면류 (즉석 면
                                                          ‘유탕면’,  ‘유처리면’ 등 유지처리를 실시했다는
              중 생 타입 즉석면  유지  처리한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문구를  표시한다.

              마카로니류         조리방법                          식품의 특성에  맞춰  표시한다.

              무균충진두부
              (식품, 첨가물등의
                                                                                                         Ⅶ
              규격기준 제1 식품의  상온에서의 보관이 가능한  점 및                                                             。
                                                                                                         부
              부D 각조의 항의  상온에서 보관하는  경우의 상미                ‘상온보관가능품’의  글자를  표시한다.

              두부에서 규정하는  기한이라는  뜻의  글자를  붙인 그
                                                                                                         록
              무균충진두부를  연월일
              말함)
              냉동
              두부            조리방법                          식품의 특성에  맞춰  표시한다.


                            전분 함유율(전분(가공전분을 포함),
              프레스 햄, 혼합     밀가루 및 옥수수가루 함유율이 프레스
                                                          전분(가공 전분을 포함),  밀가루 및 옥수수가루
              프레스 햄, 소시지  햄 및 혼합 프레스 햄에서 3%를 초과
              및 혼합  소시지                                   함유율을 % 단위로  단위를  명기해서  표시한다.
                            하는 경우, 소시지 및 혼합 소시지에서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1.  ‘소’,  ‘말’,  ‘돼지’,  ‘양’,  ‘닭’ 등으로 해당 동
                                                             물명을  표시한다.
                                                          2. 조수의  내장의  경우에는  ‘소간’,  ‘심장(말)’
                            조수(鳥獸)의 종류                       등으로  표시한다.
                                                          3.  명칭에서 조수의 종류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수 종류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육(조수(鳥獸)     처리했다는 것(조미료에  침윤시킨
              의 생고기         처리,  다른 식육  토막들을 결착
                                                          ‘텀블링처리’,      ‘포션커트(ポーションカット)’의
              (뼈 및  장기를     시켜서 성형하는  처리, 기타 병원
                                                          표시 등  처리를 실시한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포함)에 한함.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내부로 확대될
                                                          표시한다.
              이하 이  항에서  우려가 있는  처리를 실시한 것에
              동일)           한함)
                            음식으로 제공할  때, 그 전체에
                            대해 충분한 가열을  필요로 한다는
                                                          ‘사전처리 되어있으므로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한
                            점(조미료에  침윤시킨  처리,  다른
                                                          후 드시기 바랍니다.’, ‘사전처리 되어있으므로 충분히
                            식육  토막들을 결착시켜서 성형하는
                                                          가열하여 주십시오.’등 음식으로 제공할 때 그 전체에
                            처리, 기타 병원미생물에 의한
                                                          대해 충분한 가열을 필요로 한다는 문구를 표시한다.
                            오염이  내부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처리를  실시한 것에 한함)

                                                                                 식품의약품안전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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