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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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9 (식품별 기타표시사항)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즉석 면류 (즉석 면
‘유탕면’, ‘유처리면’ 등 유지처리를 실시했다는
중 생 타입 즉석면 유지 처리한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문구를 표시한다.
마카로니류 조리방법 식품의 특성에 맞춰 표시한다.
무균충진두부
(식품, 첨가물등의
Ⅶ
규격기준 제1 식품의 상온에서의 보관이 가능한 점 및 。
부
부D 각조의 항의 상온에서 보관하는 경우의 상미 ‘상온보관가능품’의 글자를 표시한다.
두부에서 규정하는 기한이라는 뜻의 글자를 붙인 그
록
무균충진두부를 연월일
말함)
냉동
두부 조리방법 식품의 특성에 맞춰 표시한다.
전분 함유율(전분(가공전분을 포함),
프레스 햄, 혼합 밀가루 및 옥수수가루 함유율이 프레스
전분(가공 전분을 포함), 밀가루 및 옥수수가루
프레스 햄, 소시지 햄 및 혼합 프레스 햄에서 3%를 초과
및 혼합 소시지 함유율을 % 단위로 단위를 명기해서 표시한다.
하는 경우, 소시지 및 혼합 소시지에서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1. ‘소’, ‘말’, ‘돼지’, ‘양’, ‘닭’ 등으로 해당 동
물명을 표시한다.
2. 조수의 내장의 경우에는 ‘소간’, ‘심장(말)’
조수(鳥獸)의 종류 등으로 표시한다.
3. 명칭에서 조수의 종류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수 종류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육(조수(鳥獸) 처리했다는 것(조미료에 침윤시킨
의 생고기 처리, 다른 식육 토막들을 결착
‘텀블링처리’, ‘포션커트(ポーションカット)’의
(뼈 및 장기를 시켜서 성형하는 처리, 기타 병원
표시 등 처리를 실시한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포함)에 한함.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내부로 확대될
표시한다.
이하 이 항에서 우려가 있는 처리를 실시한 것에
동일) 한함)
음식으로 제공할 때, 그 전체에
대해 충분한 가열을 필요로 한다는
‘사전처리 되어있으므로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한
점(조미료에 침윤시킨 처리, 다른
후 드시기 바랍니다.’, ‘사전처리 되어있으므로 충분히
식육 토막들을 결착시켜서 성형하는
가열하여 주십시오.’등 음식으로 제공할 때 그 전체에
처리, 기타 병원미생물에 의한
대해 충분한 가열을 필요로 한다는 문구를 표시한다.
오염이 내부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처리를 실시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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